전병헌, 부가세 포함 '실질 통신요금 표시법' 발의

머니투데이 이하늘 기자 | 2015.06.23 14:32

[the300] "정확한 가격 안내, 통신비 인하효과 기대"

전병헌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사진= 뉴스1

전병헌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23일 통신요금 가격 표시를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소비자가 실제로 부담하는 금액으로 표시하도록 하고, 이를 어기면 30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토록 하는 내용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그동안 이동통신사의 통신요금은 방송통신위원회의 '통신서비스 요금표시 제도개선에 관한 가이드라인'에 따라 홈페이지, 요금제 안내책자, 홍보전단지, 매체 광고물 등에 통신요금을 표시할 때 '서비스 이용 요금'과 함께 '부가세 포함 실제 지불요금'도 병행해 표시했다.

하지만 소비자들에게 홍보 및 광고 마케팅으로 쓰이는 요금제 등은 부가세를 뺀 서비스 이용 요금으로 표시, 홍보해왔다. 전 의원은 "최근 통신사들이 2만원대 음성무제한 상품이 나왔다고 광고하는데, 데이터 299요금제는 부가세를 포함하면 소비자가 실제로 부담해야하는 금액은 3만2890원"이라며 "광고 금액에 비해 실제로 더 비싼 금액을 지불하는 것은 소비자를 기만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국내 식품위생법(음식점), 항공법(항공운임) 등 대부분의 재화와 서비스 판매가격은 부가세를 포함해서 표시하도록 되어 있는데, 유독 통신요금만 부가세를 제외하고 표시해 소비자들에게 혼동을 주고 있다"며 "법 개정을 통해 소비자가 실제로 지불하는 실질 통신요금을 표시하면 사업자들의 마케팅 방법이나 필요에 따라 부가세만큼의 추가적인 가계통신 요금인하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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