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병헌, 부가세 포함 '실질 통신료 명시법' 추진

머니투데이 이하늘 기자 | 2015.06.18 10:12

[the300] "2만원대 무제한 요금? 실질 부담은 3만2900원"

전병헌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사진= 뉴스1


"이동통신사들이 '2만원대 무제한 요금제'를 출시했다고 대대적 광고홍보를 진행하고 있지만 실제 이용자 부담요금은 3만2890원입니다. 부가가치세(이하 부가세)를 포함한 실질 요금을 이용자들에게 고지해야 합니다."

전병헌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18일 부가세를 포함한 실질 통신요금을 홍보물 등에 명시토록 하는 내용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미 성안을 완료한 이 법안은 동료의원들의 서명작업을 거쳐 이달 중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아직도 이동통신 서비스는 부가세를 포함하지 않은 요금을 전면에 내세운다. 일부 '부가세(VAT) 별도'를 내세웠던 고급음식점들 역시 2013년 1월 식품위생법 시행령 개정으로 부가세 등을 포함한 최종지불가격을 명시하고 있다.

별도 공시하던 유류할증료 역시 지난해 7월 국토교통부의 시행령 개정으로 '항공권이나 항공권이 포함된 여행상품을 유류할증료를 포함한 총액운임으로 표시'하게 됐다.

전 의원은 지난 16일에도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에게 부가세를 포함한 실질 통신요금 명시를 요청했다. 그러나 최 장관은 "(통신사들이) 부가세 포함 금액을 병행해서 명기하고 있다"며 사실상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이에 전 의원은 "국토교통부나 보건복지부 등 다른 부처는 이미 소비자들의 혼돈을 줄이기 위해 부가세 등 별도 요금을 포함토록 하는데 미래부만 과거에 머물러 있다"며 "정부가 시행령 개정 의사가 없기 때문에 법령으로 이를 강제토록 했다"고 설명했다.

국내 통신사들은 최 장관이 밝힌대로 부가세 포함 요금을 함께 병기하고 있다. 그러나 부가세 미포함 금액보다 훨씬 작은 크기의 문구여서 이용자들이 이를 인식하기 쉽지 않다. 또 일선 영업점 등의 홍보물은 부가세 포함 금액을 포함하지 않고 있다.
국내 한 이동통신사의 홈페이지 발췌화면. 요금과 관련해 부가세 포함 금액은 눈에 잘 띄지 않는다.

이에 전 의원은 개정안에 '전기통신사업자는 이용자에게 요금제 상품에 간한 정보를 표시·광고 또는 안내할 때 부가가치세 등이 포함된 이용자가 실제 부담하는 금액을 표시해 제공해야 한다"는 의무조항을 넣을 계획이다. 이를 위반하면 30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처벌조항도 함께 포함할 예정이다.

전 의원은 "소비자가 부담해야 하는 가격이 정확히 얼마인지 한눈에 알기 어려워 혼란을 초래할 뿐 아니라 거짓 광고로 소비자를 기만하는 것"이라며 "부가세를 별도로 계산하는 미국은 통신료에 부가세를 명시하지 않지만 한국처럼 부가세를 최종요금에 포함하는 문화를 갖고 있는 유럽은 부가세를 포함한 실제 금액을 명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통신사의 광고 마케팅적 측면에서 부가가치세에 상응하는 부분 만큼의 통신요금 인하 효과도 나타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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