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법사위가 쓰레기 처리장? 여야 합의 필수"

머니투데이 하세린 기자 | 2015.05.28 22:59

[the300]"여야 원내대표 합의 변질·변형되면 법사위 통과 못해"

우윤근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가 지난 3월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영란법과 관련해 이상민 법사위원장과 논의하고 있다. 2015.3.3/사진=뉴스1


이상민 법사위원장(새정치민주연합)은 28일 "새누리당이 여야 원내대표 사이 합의사항을 뒤집었다면 그건 기본적 전제조건을 갖추지 못한 것"이라며 "(이 경우) 법사위가 열리긴 어렵다"고 말했다.

이 법사위원장은 이날 밤 국회가 세월호특별법 시행령 문제와 관련해 막판 진통을 겪고 있는 가운데 이종걸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와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이 법사위원장은 "졸속·부실 법안 심의를 막기 위해서라도 급작스레 넘어오는 법안은 안한다는 게 원칙"이라면서도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이나 급박히 돌아가는 안건은 지극히 예외적으로 특별히 하겠는데 여야 원내대표 합의가 각각 의총을 통해 변질·변형되면 우리는 할 수 없다"고 말했다.

새누리당이 합의문의 위헌 여부에 대한 판단을 법사위에 맡긴 것과 관련, "법사위가 무슨 쓰레기 처리장처럼 될 수 없다"며 "5일 숙려기간도 국회법에 있으니 지켜야 하지만 예외적으로 해야 한다면 여야 원내대표 합의가 필수적으로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합의의 전제가 일관되게 유지되지 않으면 법사위를 열 수 없다. 운영위를 덜컥 열어 법사위에 넘겨주면 그 싸움을 법사위로 옮겨 오는 것밖에 더 있느냐"며 "운영위는 넘겼는데 법사위가 싸움 도가니인 것처럼 전락하도록 두지는 못한다"고 밝혔다.

법사위 전문위원들이 위헌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선 "법사위 전문위원들이 검토보고할 여유가 없다"며 "실제 전문위원들은 양당 입장이 다른 것은 가부간 얘기를 안한다. 법사위원장에 전권을 주면 하겠다. 그럼 딱 그게 위헌인지 법리적 문제가 있는지 제가 알 수 있다"고 말했다.

새누리당은 앞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양당 원내대표 합의사항 가운데 법률을 위반한 행정입법에 대해 국회가 수정·변경할 수 있는 국회법 개정안을 제외한 나머지 잠정합의안을 추인했다.

이에 대해 야당은 해당 국회법 개정안이 여야 합의의 핵심이고 상징이라며 이를 완전히 삭제하는 조건부 추인은 합의사항을 깨는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이에 새정치연합은 긴급 최고위원회를 소집해 대책을 논의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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