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약 학교앞호텔법(관광진흥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된다면 어느 학교 앞에 관광호텔이 들어설까.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정진후 정의당 의원실이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제공받은 자료에 따르면 학교앞호텔법이 통과할 경우 관광호텔을 세우겠다고 이미 의사를 밝힌 곳은 총 15곳, 수요가 '신규 창출'될 것으로 예상되는 곳은 8곳이었다.
이를 두고 야당에서는 '잘못된 집계'라는 비판을 제기했다. 문체부가 제공한 대기 호텔 숫자가 실제와 차이가 날 뿐만 아니라 일부는 관광호텔법 개정과는 무관한 곳이라는 주장이다.
김태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지난달 17일 교문위 전체회의에서 "관광진흥법이 개정되면 23개의 관광호텔이 새로 건립된다고 하는데, 그 중 8개(신규 창출)는 실체가 없다"며 "문체부에 최근 데이터를 달라고 했는데 작년 통계를 갖고 왔다"고 했다.
김 의원이 직접 서울시교육청을 통해 확인한 결과, 현재 서울시내에서 학교 인근에 관광호텔 건설을 대기 중인 업체는 15곳으로 이 가운데 5곳은 학교정화위원회를 통과했지만 구청이 허가해 주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 앞 50미터에서 200미터 구역에서 학교정화위원회 심의 없이 호텔 건립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의 학교앞호텔법 개정과는 무관하다는 뜻이다. 관광진흥법 개정 효과를 보는 업체는 실제로는 전국에 총 8개에 불과하다고 김 의원은 주장했다.
김 의원은 "문체부가 사실 관계도 확인하지 않고 국회에 자료를 제출하고 이게 꼭 필요한 경제살리기법인 것처럼 주장하고 있다"면서 "'대기업특혜법'이라는 지적에 대기업은 다 제외한다고 하면서 일본 대기업 계열 호텔도 2개 포함돼 있다"고 말했다.
이에 김종덕 문체부 장관은 "이 자료가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최신 데이터"라면서 "핵심은 호텔이 부족하다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한편 여당에서는 문체부의 대기 투자 수요는 추정치일 뿐이며 학교앞호텔법이 개정되면 관광호텔 업자들의 투자 예측가능성을 높여 수요가 증가할 것이라는 반론을 폈다.
교문위 한 여당 관계자는 "현재 집계된 대기 투자자 수는 무의미하다"며 "규제가 풀리면 투자 결정은 시장 상황에 따라 사업자가 하는 것이고 지금보다 훨씬 많아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당장 대기 의사를 밝힌 곳들에 전화를 돌려 투자할 지 확인하는 방식은 정확하지 않을 뿐 아니라 전체 현황을 담지도 못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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