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호텔법 통과 땐 어느 학교 앞에 관광호텔이?

머니투데이 황보람 기자 | 2015.05.07 06:14

[the300-런치리포트] ['학교앞호텔' 허용해? 말어? ②]

자료제공=정진후 정의당 의원실.


만약 학교앞호텔법(관광진흥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된다면 어느 학교 앞에 관광호텔이 들어설까.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정진후 정의당 의원실이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제공받은 자료에 따르면 학교앞호텔법이 통과할 경우 관광호텔을 세우겠다고 이미 의사를 밝힌 곳은 총 15곳, 수요가 '신규 창출'될 것으로 예상되는 곳은 8곳이었다.

이를 두고 야당에서는 '잘못된 집계'라는 비판을 제기했다. 문체부가 제공한 대기 호텔 숫자가 실제와 차이가 날 뿐만 아니라 일부는 관광호텔법 개정과는 무관한 곳이라는 주장이다.

김태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지난달 17일 교문위 전체회의에서 "관광진흥법이 개정되면 23개의 관광호텔이 새로 건립된다고 하는데, 그 중 8개(신규 창출)는 실체가 없다"며 "문체부에 최근 데이터를 달라고 했는데 작년 통계를 갖고 왔다"고 했다.

김 의원이 직접 서울시교육청을 통해 확인한 결과, 현재 서울시내에서 학교 인근에 관광호텔 건설을 대기 중인 업체는 15곳으로 이 가운데 5곳은 학교정화위원회를 통과했지만 구청이 허가해 주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 앞 50미터에서 200미터 구역에서 학교정화위원회 심의 없이 호텔 건립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의 학교앞호텔법 개정과는 무관하다는 뜻이다. 관광진흥법 개정 효과를 보는 업체는 실제로는 전국에 총 8개에 불과하다고 김 의원은 주장했다.

김 의원은 "문체부가 사실 관계도 확인하지 않고 국회에 자료를 제출하고 이게 꼭 필요한 경제살리기법인 것처럼 주장하고 있다"면서 "'대기업특혜법'이라는 지적에 대기업은 다 제외한다고 하면서 일본 대기업 계열 호텔도 2개 포함돼 있다"고 말했다.

이에 김종덕 문체부 장관은 "이 자료가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최신 데이터"라면서 "핵심은 호텔이 부족하다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한편 여당에서는 문체부의 대기 투자 수요는 추정치일 뿐이며 학교앞호텔법이 개정되면 관광호텔 업자들의 투자 예측가능성을 높여 수요가 증가할 것이라는 반론을 폈다.

교문위 한 여당 관계자는 "현재 집계된 대기 투자자 수는 무의미하다"며 "규제가 풀리면 투자 결정은 시장 상황에 따라 사업자가 하는 것이고 지금보다 훨씬 많아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당장 대기 의사를 밝힌 곳들에 전화를 돌려 투자할 지 확인하는 방식은 정확하지 않을 뿐 아니라 전체 현황을 담지도 못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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