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CCTV 설치, 실시간 감시에 '제동'

머니투데이 김세관 기자 | 2015.04.01 19:17

[the300]與 "사생활 침해, 기술적으로 차단"VS 野 "근본대책 될 수 없다"

이명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및 보건복지부 관계자들이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어린이집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비롯한 영유아보육법 개정안 등을 논의하고 있다./사진=뉴스1.

2월 임시국회에서 좌절됐던 어린이집 CCTV 설치 의무화 방안의 국회 처리가 또 다시 암초를 만났다. 2월 국회 본회의 부결 이후 여야 지도부가 우선적인 4월 임시국회 처리를 약속했지만 실시간 감시 목적의 네트워크 카메라 설치 조항에서 제동이 걸렸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일 '영유아보육법 개정안' 처리를 위한 '원포인트' 법안심사소위원회(법안소위)를 열고 심의 절차를 밟았다. 그러나 네트워크 카메라 설치 가능 조항에서 여야 의원들이 이견을 보여 의결에 이르지 못했다.

어린이집의 상황을 실시간으로 볼 수 있는 네트워크 카메라 설치 가능 조항은 당초 2월 국회 상임위에서 논의돼 법안에 담겼다. 이미 네트워크 카메라를 설치해 활용하고 있는 5~6%의 어린이집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 주기 위함이었다.

그러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네트워크 카메라가 보육교사와 아동의 인권 및 사생활을 침해 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고 해당 조항을 삭제해 본회의로 보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월 국회 본회의에서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은 인권 침해 소지 등의 이유로 부결됐었다.

이날 법안소위에서 여야는 '학부모와 보육 당사자들의 동의가 있으면 실시간 아동 관찰이 가능한 네트워크 카메라를 설치할 수 있다'는 조항을 다시 집어넣을지, 아니면 법사위 의견대로 삭제할지 여부를 두고 공방이 이어갔다.

당초 여당은 지난달 17일 개최한 '당정협의(아동학대근절 정책결정 각론회의)'에서 삭제된 어린이집 실시간 네트워크 카메라 설치 조항을 다시 법 개정안에 넣기로 했다. 사생활 침해 여부는 기술적으로 차단할 수 있다는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수용한 결정이었다.


법안소위에 앞서 진행된 새누리당 의원총회에서도 이 같은 내용이 논의됐으며, 일부 의원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네트워크 카메라 설치를 밀고 나가자는 분위기가 형성됐다.

그러나 야당 의원들은 어린이집 CCTV 설치가 아동학대의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는 상황이고 법사위에서 삭제된 조항을 다시 집어넣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 다는 의견을 앞세웠다.

이미 네트워크 카메라를 설치한 어린이집들의 경우는 법 조항을 신설하지 않아도 부칙으로 법적 근거를 마련해 줄 수 있다는 입장이다.

결국 실시간 감시가 가능한 네트워크 카메라 설치 가능성을 더 열어주자는 여당 측과 이미 설치한 어린이집만 법적으로 인정하자는 야당 측의 의견이 팽팽히 맞서 법안 처리는 20일 열리게 될 법안소위로 미뤄지게 됐다.

한편, 법사위가 2월 국회 논의 과정에서 변경했던 △어린이집이 CCTV를 설치하지 않으려면 보호자 동의 필요→보호자 전원 동의 필요 △아동학대 관련 금고 이상의 형을 받는 경우 영구히 업계서 퇴출→20년 이상 업계 퇴출 조항들은 복지위 법안소위 의원들도 수용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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