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대사 습격' 김기종 구속기소…국보법 위반혐의는 불포함

머니투데이 이태성 기자 | 2015.04.01 17:05

(종합)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장 이상호 2차장 검사가 1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지방중앙지방검찰청 브리핑룸에서 마크 리퍼트 주한 미국대사 피습 사건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2015.4.1/뉴스1 <저작권자 &copy;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마크 리퍼트 주한 미국 대사를 습격한 김기종씨(55)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이상호 2차장검사)은 1일 살인미수와 외교사절폭행, 업무방해 혐의로 김씨를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달 5일 북한의 반미 주장을 추종하며 북한이 2015년 한미연합훈련을 이유로 남북대화 중단을 선언하자 미국 대사를 살해해 한미연합훈련이 부당하다는 자신의 주장을 알리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이를 통해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가 주최한 강연회를 방해한 혐의도 받는다.

김씨는 검찰 조사에서 리퍼트 대사를 살해할 의도는 없었다고 진술했으나 검찰은 법의학자 등에게 자문한 결과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고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했다.


검찰은 김씨가 철저한 계획을 통해 리퍼트 대사를 공격하려 한 점, 위험성이 높은 흉기를 범행도구로 선택해 얼굴과 목 부위를 반복해 공격한 점 등을 살인 혐의를 적용한 근거로 들었다.

김씨에게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는 적용되지 않았다. 아직까지 충분한 증거가 수집되지 않았다는 판단에서다. 검찰은 김씨의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와 공범이나 배후세력 가담 여부 등에 대해서는 계속 수사를 할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팀, 대검 공안부 등이 심층적으로 수사 내용을 논의한 결과 김씨가 북한의 주장을 맹목적으로 추종하는 다양한 주장과 활동을 했고 미국 대사에 대한 살해 시도 행위가 국가의 존립, 안전에 실질적 위험을 초래하는 것으로 국가보안법 구성요건에 해당할 수 있다는 견해가 많았다"고 밝혔다.

다만 "경찰에서 현재 김씨의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에 대해 내사 중에 있고 검찰도 디지털 자료 등을 추가 분석중이라 그 결과를 모두 종합해 신중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며 "보강 수사를 통해 결론을 내릴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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