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유병언 부인' 권윤자씨에 징역형 구형

머니투데이 이태성 기자 | 2014.11.24 11:18
검찰이 300억원대 횡령 및 배임 혐의로 기소된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부인 권윤자씨에게 징역형을 구형했다.

24일 인천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이재욱)의 심리로 열린 권씨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권씨에게 징역 2년6월을 구형했다. 유 전회장의 처남이자 권씨의 동생인 권오균 트라이곤코리아 대표에게는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날 자세한 구형 이유는 설명하지 않았다.


권씨는 2010년 2월께 구원파 재산을 담보로 297억원 상당을 대출받은 뒤 이를 동생 권 대표의 사업자금으로 쓴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또 2009년 8월 구원파 자금 2억9000만원을 유씨 일가 회사의 계열사인 흰달에 유상증자 대금 명목으로 지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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