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억 탈세 '방쪼개기' 집주인 신고하면 3600만원 '포상'

머니투데이 송학주 기자 | 2014.10.20 05:52

국세청 '탈세제보 포상금제도' 운영…5000만원이상 탈루·자료 제공해야

@임종철
최근 대학가 주변에 '방 쪼개기', '옥탑방' 등의 불법건축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사실상 임대소득을 늘리기 위한 '불법건축물'은 비단 대학가 주변뿐 아니라 우리 주변 곳곳에 만연해 있다.

지방의 한 도시에선 다가구주택 201개동(1096가구) 가운데 55개동이 가구수를 늘리기 위한 '방 쪼개기'를 했다가 적발됐다. 이는 집주인이 정상적으로 다가구주택에 대한 사용승인을 받은 뒤 임대수익을 늘리기 위해 건물의 가구수를 늘리는 행위로, 엄연히 불법임에도 적발이 쉽지 않다.

이처럼 불법건축물들이 도처에 널려 있지만 적발되더라도 시정조치나 이행강제금 부과가 전부다. 사실상 벌금을 내도 얻는 소득이 크기 때문에 집주인들은 걸려도 그만이라는 생각으로 불법을 저지른다. 게다가 집주인들은 불법을 통해 많게는 수억원에 달하는 임대소득을 얻고 있지만, 소득세는 한 푼도 내지 않을 공산이 크다.

이 경우 만일 집주인이 소득세 신고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면 소득세 탈세를 신고해 많은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국세기본법상 탈세자의 인적사항과 구체적 탈세사실을 기재해 국세청에 제공하면 포상금을 주는 '탈세제보 포상금제도'가 운영되고 있어서다.

다만 조세탈루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를 제공하고 그 자료에 의해 탈루세액 5000만원 이상 추징되는 경우 20억원을 한도로 포상금을 지급받는다.

지급기준은 탈루세액 △5000만~5억원 이하는 15% △5억~20억원 이하는 7500만원에 5억원 초과액의 10% 가산 △20억원 초과시 2억2500만원에 20억원 초과액의 5% 가산 등이다. 세액은 세금부과 제척기간인 5년 이내의 모든 탈루 소득을 포함한다.


실제 서울 서대문구 남가좌동에 위치한 한 5층짜리 건물은 주택이 아닌 '교육연구시설'로 허가받아 55가구의 원룸으로 개조해 연간 2억5000만원 이상의 임대소득을 얻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 경우 2억5000만원씩 5년간 총 12억5000만원의 임대소득을 얻었다면 필요경비(45%)를 제한 소득은 6억8750만원이다.

소득세율 35%가 적용돼 탈루세액은 2억4000만원에 이른다. 만일 임대료를 낸 계약서나 무통장입금 내역을 증빙해 탈루 사실이 밝혀지면 신고포상금은 2억4000만원의 15%인 3600만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제보가 들어오면 전담직원의 치밀한 사전분석을 통해 자료가 합당하다면 현장확인해 탈세·탈루 여부를 조사하게 된다"며 "주택 임대소득의 경우에도 많은 제보가 이뤄지고 있지만 탈루세액이 5000만원이 안 되는 경우가 많아 실제 포상금이 지급되는 경우는 많지 않다"고 말했다.

물론 신고는 최대한 구체적인 자료를 근거로 해야 하며 단순한 정황증거만 가지고 신고해서는 포상금을 받기 어렵다. 탈루세액이 5000만원이 안되는 경우에도 포상금이 지급되지 않기 때문에 영세한 주택 임대사업자는 해당사항이 없다.

다만 이 같은 포상금제도가 자리를 잡으면 예전처럼 '걸리지만 않으면 그만'이란 식의 일상적인 '불법건축물'이 많이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연간 수억원 이상의 임대소득을 올리는 집주인들의 탈세를 방지하는데 효과적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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