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탄소차협력금' 시행 연기…배출권거래제 대폭 완화(종합)

머니투데이 김민우 기자 | 2014.09.02 16:00

재계의견 반영 대폭 완화, 내년 시행… '감축률' 10% 완화재계 의견 반영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0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제공=기획재정부
정부가 예정대로 내년부터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를 시행한다. 저탄소차협력금제는 2020년 말까지 시행을 미루기로 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0차 경제관계장관회의 모두발언에서 "배출권거래제와 저탄소차 협력금제가 동시에 시행될 경우 산업계의 부담과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과도하다고 판단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최 부총리는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해 2015년부터 배출권 거래제를 시행하겠다"면서도 "다만 제도 시행과정에서 업계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보완방안을 충실히 마련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배출권거래제란 대상 업체별로 탄소배출권을 할당하고 그 범위 내에서 온실가스를 배출하도록 하되 여분 또는 부족분을 타 업체와 거래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만약 기업에게 할당량을 지나치게 많이 배분해 배출권이 남아돌면 온실가스 감축 효과를 거두지 못한다. 반면 할당량이 지나치게 적을 경우 기업들에게는 상당한 경제적 부담이 된다.

이 같은 이유로 환경부는 2013년도부터 제도시행을 추진해 왔지만 경제계의 반발에 부딪혀 시행을 2015년으로 늦춘 바 있다.

이번에도 정부는 당초 제시됐던 안보다 완화된 추진방안을 내놨다. 정부는 제도시행 초기에 업계의 불안감과 시장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산업계 부담을 완화하기위해 모든 업종에서 감축률을 10% 완화하기로 했다.

또 부담이 상대적으로 큰 간접배출 및 발전분야에 대한 감축부담을 추가 완화해 배출권 할당량을 2013년과 2014년 배출실적 수준으로 조정하기로 했다.

업계의 가격 급등과 과징금 부담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배출권 기준가격은 1만원으로 설정한다. 아울러 이월·차입·조기감축 실적인정 등 기타 법령상 규정된 유연성 보장 수단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정부는 당초 2020년 온실가스 배출전망치(BAU) 대비 30%를 줄이는 것을 목표로 삼았지만 2015년부터 2020년까지 배출전망치를 재검토할 계획이다.

저탄소차협력금제도는 2020년 말까지 시행을 연기하기로 했다. 최 부총리는 "지난 1월부터 전문연구기관의 공동연구를 통해 시행효과를 면밀히 분석한 결과 온실가스 감축효과는 크지 않은 반면 소비자와 국내 산업에 미치는 부작용은 큰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점을 감안해 부담금 부과를 유예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저탄소차협력금제도란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많은 차량구매자에게 부담금을 부과하고 적은 차량구매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함으로써 온실가스 감축을 유도하기 위한 제도다.

정부는 이 제도를 시행하더라도 이산화탄소 감축효과는 56만4000톤으로 당초목표했던 160톤의 35% 그칠 것이라 분석했다. 또 대형차의 판매 감소 등에 따라 생산과 고용 감소규모가 클 것이라 판단했다.

이러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정부는 부담금 부과는 유예하되 온실가스 감축과 친환경기술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전기차·하이브리드차 등에 대해 보조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올해 말 일몰예정이던 전기차에 대한 세제혜택(최대 400만원)의 일몰을 연장하고 공공기관의 업무용차량 구입시 전기차 의무구매제도를 병행한다. 보조금 지원 대수는 내년부터 1600대 이상으로 확대한다.

하이브리드차는 올해부터 내년에 걸쳐 일몰되는 취득세, 개별소비세 등의 감면(최대 270만원)을 연장하고 내년부터는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100g/km 이하인 중·소형 하이브리드차 구매시 100만원의 보조금을 추가로 지급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내 자동차 제작사들을 대상으로 시행중인 평균 온실가스 및 연비기준을 2020년까지 선진국 수준(140→97g/km)으로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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