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 대통령은 주민번호를 바꿀수 있을까

머니투데이 강미선 기자 | 2014.08.02 05:35

[줌마잇(IT)수다]제한적 변경 연내 불가능…피해 입증, 변경 뒤 기관·기업 등 후속 변경작업도 개인 몫

주민등록번호 변경 허용 요건 등을 담은 주민등록법 개정안/자료=안전행정부
올해 초 인터넷에는 박근혜 대통령의 주민등록번호, 휴대전화번호 등 개인정보가 올라왔다. 연초부터 잇따라 신용카드사, 이동통신사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사태가 불거진 가운데 주민등록번호 유출은 대통령도 피할 수 없다는 허술한 정보보호 실태의 단면을 보여줬다.

당시 박 대통령은 "주민번호가 유출되면 피해가 2차, 3차로 확산될 위험이 있다"며 주민번호 중심의 개인 식별제도 대안 검토를 지시했고, 정부는 지난달 31일 '주민번호 제한적 변경 허용' 등을 담은 개인정보보호 정상화 대책을 내놨다. 논란이 들끓었던 주민번호 체계 전면 개편은 각계 의견을 모아 결정키로 했다.

그렇다면 주민번호가 유출된 박 대통령은 당장 주민번호를 변경할 수 있을까? 일단 올해는 불가능하다. 1일 관련 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주민번호 변경 신청절차, 적용기준 등 구체적 시행 방안을 담은 주민등록법 개정안을 올해 12월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잡음 없이 개정안을 만들더라도 내년 국회 논의를 거쳐 통과가 돼야 시행돼야 한다.

정부 관계자는 "국회에서 일사천리 통과가 된다면 이르면 내년 초에도 시행이 되겠지만 주민번호 변경 허용의 부작용 우려도 나오고 있는 만큼 더 늦어질 수도 있다"며 "워낙 민감한 사안이라 시행 시기를 예단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법이 통과된다면 주민번호가 유출된 개인은 번호를 바꿀 수 있을까?

정부는 '생명과 신체를 해치거나 재산상 중대 피해를 입을 것이 확실할 때', '성폭력 피해자로서 주민번호 유출로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큰 사람' 등으로 변경 가능 대상을 한정했다.

성폭력 피해자의 경우 성폭력 가해자가 재판 과정 등에서 피해자의 주민번호를 입수해 향후 보복범죄에 나설 우려가 크기 때문에 그동안 주민번호 변경을 허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하지만 정보유출의 경우 '유출'이 '피해'로 이어져야 주민번호 변경이 가능하다. 물론 피해 여부 입증은 개인이 해야 한다. 정부 관계자는 "주민번호 유출 자체만으로 변경을 허용하면 수백만건 수천만건의 변경 요청으로 사회적 혼란이 커 사실상 번호체계의 전면 개편과 다름없는 파장과 혼란이 올 것"이라며 "피해 여부를 명확히 입증해야 한다"고 말했다.

피해 입증 자료를 제출했다고 해도 절차가 남아있다. 번호 변경 심사는 안전행정부가 구성할 예정인 전담 위원회를 통해 진행된다. 피해자가 위원회에 변경 신청 사유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개별 사례를 심사해 허용 여부를 결정한다.

정부 관계자는 "지금도 출생일 등을 잘못 기재하는 등의 단순 오류로 주민번호가 잘못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정정신청을 받아 고쳐주고 있는데, 이는 병원 등에서 출생일 증빙서만 있으면 쉽게 되는 작업"이라며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범죄자들이 신분세탁 등을 위해 주민번호 변경을 악용할 수도 있어 엄격한 심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우여곡절 끝에 주민번호를 변경했다고 해도 개인에게는 '숙제'가 있다. 기업, 기관 등 사회 곳곳에 등록돼 있는 자신의 주민번호를 새로 변경된 번호로 정정하는 작업은 본인이 직접 발품을 팔아야 한다. 해당 기관이나 기업에서 본인확인을 위해 또 다른 절차를 요구할 수도 있다.

정부 관계자는 "주민등록변경은 지자체 및 행정기관에서만 진행되기 때문에 이 후 본인이 가입·등록된 곳에서 새 번호로 고치는 작업은 본인이 직접 해야 한다"며 "우리사회는 여전히 주민번호 기반의 서비스가 광범위하게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변경 이후 상황까지 고려한다면 개인도 주민번호 변경을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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