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한 조사·애매한 징계" 시행사·입주민 모두 '뿔났다'

머니투데이 송학주 기자 | 2014.08.01 08:02

국토부-감정원 타당성조사 시장 혼란만 키워‥시행사·입주민 '감사청구'

/ 유정수 디자이너.
국토교통부가 '고무줄 감정평가' 논란을 빚은 서울 용산구 독서당로(한남동) '한남더힐' 감정평가와 관련 해당 감정평가사와 법인에 중징계를 내렸지만 오히려 시장혼란만 가중시켰다는 지적이다. 부실한 타당성조사와 애매한 징계로 입주자 측과 시행사측 모두 반발하고 있어서다.

국토부가 한국감정원의 타당성조사에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이에 대한 철저한 검증 없이 사건을 사실상 덮으려 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도 일고 있다. 결국 분양전환 가격에 대한 근본문제는 해결되지 않은 채 다시 원점으로 돌아온 셈이다.

◇"부실한 조사가 애매한 징계 불러"=국토부는 감정원이 한남더힐 감정평가에 대한 타당성조사를 수행하면서 심의위원회 운영과정에 일부 미비점을 드러냈다고 밝혔다. 타당성조사 심의위원 3명을 배제했다가 다시 포함시키는 등 위원회 구성에 문제가 있었다며 심의위원장 등 5명에 대한 문책을 요구한 것.

그런데도 국토부는 타당성조사를 토대로 해당 감정평가사와 법인들에게 징계를 내려 논란이다. 국토부는 감정평가법인 나라·제일에 대해서는 각각 2억4000만원, 1억7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고, 미래새한과 대한에는 경고 조치를 취했다. 또 이들 감정평가법인 소속 4명의 감정평가사들에게는 최대 1년2개월의 업무정지 처분을 내렸다.

이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일부 위원회 구성·운영에서의 미비점과는 달리 최종 투표의 경우 참석 대상 위원 전원이 참석해 심의와 의결하는 등 그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은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업계 한 관계자는 "감정원이 제시한 적정가격이 양쪽 평가금액의 중간값임에도 국토부는 입주자측에게만 상대적으로 무거운 징계를 내렸다"며 "타당성조사는 말 그대로 감정평가한 절차 등에 대해 위법과 부당 여부를 밝히는 것임에도 적정가를 제시하면서 문제가 커졌다"고 꼬집었다.


◇뿔난 입주자·시행사 타당성조사 감사청구=국토부의 징계 결과만 놓고 보면 시행사보다 입주자측의 과실이 더 컸던 것으로 드러났지만 양측 모두 불만의 목소리가 높다. 감정평가법인과 감정평가사 모두 징계를 받으면서 분쟁이 조정되기는커녕 원점으로 돌아갔기 때문이다.

결국 한남더힐 분양대책위원회측은 최근 감사원에 국민감사를 청구하기로 결정했다. 분양대책위 관계자는 "국토부가 감정원에 감정평가 적정성 여부에 대해 타당성조사를 의뢰한 절차는 물론 내용과 형식에도 문제가 있다"며 "주민 동의를 받아 감사원에 국민감사를 청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남더힐' 시행사인 한스자람측은 이미 지난달 감정원의 타당성조사 결과와 관련, 감사원에 심사청구서를 제출했다. 한스자람 관계자는 "이번 타당성조사로 인해 분양 관련 피해가 적지 않다"며 "감정원과 감정평가협회의 '밥그릇' 싸움에 희생양이 된 것 같다"고 하소연했다.

또 다른 업계관계자는 "시행사는 2016년 1월 2차 분양전환을 위해 추가 감정평가를 받아야 하는데 국토부가 애매한 징계를 내리면서 입주민들과 또다시 갈등이 빚을 가능성만 커졌다"며 "분쟁을 조정해야 할 정부가 분쟁을 키운 꼴"이라고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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