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태영건설 마포사옥 리츠에 팔린다…1000억선

머니투데이 임상연 기자 | 2014.07.10 05:21

매각주관사 한국證 리츠 매각 위해 AMC 물색..생보부동산신탁 물망, 이르면 내주 결정

태영건설이 매각을 추진중인 서울 마포구 공덕동에 있는 옛 사옥 태영빌딩 모습. / 자료=다음
서울 마포구에 있는 태영건설의 옛 사옥 '태영빌딩'이 리츠(REIT's·부동산투자회사)에 매각될 것으로 보인다.

[참고 : [단독]실적부진 태영건설 마포 옛 사옥 1000억대 매각 추진]

10일 부동산투자업계에 따르면 태영빌딩 매각주관사 한국투자증권은 리츠 매각을 위해 부동산신탁사 등 AMC(자산관리회사) 선정작업을 진행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유력한 AMC로는 생보부동산신탁이 거론된다. 빠르면 다음주 최종 인수후보가 결정될 것으로 알려졌다. <6월10일자 본지 17면 '실적악화 태영건설, 마포 옛사옥 1000억에 판다' 참조>

매각방식은 태영건설이 매각 후 일정기간 책임임차하는 세일&리스백으로 진행된다. 한국투자증권 고위관계자는 "리츠 매각을 위해 부동산신탁 등 AMC을 검토하고 있지만 아직 대상이 확정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매각가격은 3.3㎡당 1000만원가량으로 총 1000억원선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3월 기준 이 빌딩의 장부가격은 토지 534억원, 건물 196억원 등 총 730억원 정도다.


따라서 업계의 예상대로 매각되면 태영건설은 200억원대 매각차익을 포함, 1000억원 정도의 현금유동성을 확보하게 된다. 현재 태영건설의 현금 및 현금성자산은 940억원가량이다.

당초 이번 딜에는 부동산펀드 등 다수 기관투자가가 인수를 희망했지만 원활한 매각작업을 위해 리츠 매각방식이 결정된 것으로 전해졌다. 업계에선 최근 논란이 된 지방자치단체들의 부동산펀드 차입금에 대한 취득세 감면액 환수조치가 매각방식에 영향을 끼친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최근 대구시 등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미등록 부동산펀드와 함께 부동산펀드의 차입금에 대해서도 취득세 감면액 환수를 추진하고 있다. 조세특례제한법 등 관련법상 부동산펀드의 취득세 감면대상은 투자자로부터 모은 금전, 즉 '집합투자재산'인데 차입금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업계 한 관계자는 "부동산펀드와 달리 리츠는 조세특례제한법상 취득세 감면대상이 특정 재산이 아닌 리츠로 명시돼 있어 문제가 되지 않는다"며 "레버리지 유무에 따라 수익률이 달라질 수 있어 투자자 입장에선 리츠가 유리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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