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근 부족 '모아미래도' 계약해지할 수 있나?

머니투데이 김유경 기자 | 2014.03.24 15:51

[부동산X파일]3~4개월후 구조안전진단 결과에 좌우…손해배상청구 가능할 듯

ⓒ김현정
 "모아종합건설(갑)의 귀책사유로 인해 입주지정기간 종료일로부터 3개월 내에 입주할 수 없게 되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 경우 입주예정자(을)는 모아종합건설에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이러한 사유로 계약이 해지될 경우에는 모아종합건설이 입주예정자에게 공급대금 총액의 10%를 위약금으로 지급해야 한다."

 철근이 부족한 부실시공으로 논란이 일고 있는 세종시 도담동 1-4생활권 '모아미래도아파트' 아파트의 공급계약서 내용이다.

 24일 법조계와 건설업계에 따르면 부실시공으로 인해 준공이 제때 나지 않아 입주예정일(2014년 12월)로부터 3개월 후에도 입주를 하지 못하면 입주예정자는 계약해지를 할 수 있다.

 하지만 모아종합건설이 준공 전까지 보강을 통해 구조적 문제가 없도록 조치, 준공승인이 난다면 철근 부족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어렵다는 의견이다.

 한 대형건설업체 법무팀 A부장은 "도면대로 시공을 못해 예정일까지 준공을 못하면 계약해지 사유가 된다"며 "구조안전진단 결과 철근 부족으로 인해 구조적 문제가 있다면 준공승인이 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계약해지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반면 철근이 부족하더라도 시공업체가 보강공사를 해서 입주 가능한 정도가 된다면 준공승인이 나기 때문에 계약해지는 어렵다.

 A부장은 "준공이 났음에도 철근 부족에 따른 하자를 이유로 계약해지를 하려면 입주를 못할 정도로 중대한 하자이고 치유가 안되는 하자임을 동시에 입증해야 한다"며 "시공업체가 보강공사를 해서 준공승인을 받았다면 이를 입증하기란 어려울 것"이라고 설명했다.

세종시 도담동 1-4생활권 모아미래도 아파트 건설현장. / 사진=뉴스1

 다만 이때도 손해배상 청구는 가능하다는 의견이다. A부장은 "철근 부족이 확인됐다면 재시공을 할 수 없어 철근값이나 관련 손해배상 청구소송은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철근 부족 부실시공이 중대한 하자인지 여부를 가릴 구조안전진단 결과는 빠르면 올해 7월에나 나올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행복청)은 '모아미래도아파트'의 일부 건물 벽체 수평철근 간격이 설계보다 넓게 배근된 것으로 확인돼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한국시설안전공단과 함께 특별점검에 들어갔다.

 행복청 관계자는 "TF(태스크포스)팀이 이달 말까지 감리자의 업무수행 적정 여부, 철근 등의 적합성 및 반입점검 등 실태조사를 한 후 X레이 같은 장비로 전수조사에 들어간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입주예정자들이 불안해하고 나머지도 실제 설계대로 시공됐는지 여부를 전수조사한 후 문제가 드러난 부분에 대해 구조안전진단에 들어갈 것"이라며 "구조안전진단에는 3~4개월 소요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모아미래도아파트'의 감리를 맡은 두 건축사사무소는 다소 다른 반응을 보였다.

 L5~6블록 '모아미래도' 감리를 맡은 원양건축사사무소 관계자는 "매일 상주하며 현장을 검측했는데 감리가 끝난 후 작업자들이 고의로 철근을 뽑아버린 것은 어쩔 수 없는 것 아니냐"며 "감리업무 관련서류와 1000장 넘게 찍은 증거사진을 모두 행복청에 제출했다"고 말했다.

 반면 L7~8블록의 감리를 맡은 종합건축사사무소 담 관계자는 "조사 중이어서 답변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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