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발효한 '이동중지 명령' 알아보니…이런 것까지?

머니투데이 이슈팀 이재원 기자 | 2014.01.20 13:32
20일 오전 방역작업을 실시하고 있는 논산의 한 오리농가/ 사진=뉴스1

농식품부가 조류인플루엔자(AI)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발효한 '이동중지 명령'(Standstill)이 20일 누리꾼 사이 화제다.

지난 19일 자정 농식품부는 조류인플루엔자가 최초 발병한 전북 고창군 오리농장에 이어 부안군에서 집단 폐사한 오리도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에 감염된 것으로 확인되자 전라도와 광주광역시의 가금류 축산농가에 20일 24시까지 48시간 지속되는 이동중지 명령을 내렸다.

이동중지 명령은 임상수의사, 사료운반기사, 축산기자재 판매자 등 축산관련 종사자에 한해 이동을 금지하고 도축장, 사료공장, 분뇨처리장 등을 포함한 모든 축산관련 작업장의 출입과 사용을 금지하는 명령이다.

이동중지 명령 기간 중 사료구매 등의 이유로 이동이 불가피한 경우 농식품부가 지정한 차량을 통해서만 운반이 가능하다. 해당 차량은 출입 전·후 세척과 소독 등 철저한 방역조치를 받게 된다.


한편 이동중지 명령을 발효한 농식품부는 이날 긴급 가축방역협의회를 구성해 이동중지 명령의 기간 연장과 범위 확대에 대해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엄청 불편하겠다…그래도 확산을 막으려면 어쩔 수 없지", "설날도 다가오는데 어서 방역 마무리 됐으면", "철새를 못 오게 막을수도 없고…안타깝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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