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동림저수지에서 폐사한 100여마리의 야생철새를 검사한 결과, AI로 확인됐으며 그 혈청형은 H5N8형으로 밝혀졌다"고 20일 밝혔다. 고병원성 여부는 이날 오후 늦게 확진될 것으로 알려졌다.
농식품부는 이에 따라 가창오리의 주요 이동경로인 전남 영암호, 전북 동림저수지, 전북 금강호 등 주요 철새도래지에 대한 예찰을 집중 실시하고, 사람들의 출입을 통제하도록 환경부와 지자체에 협조를 요청하기로 했다.
농식품부 권재한 축산정책국장은 "AI를 막기 위해서는 위험요소인 철새 분변을 가금농장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차단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며 "이를 위해 소독 등을 철저히 하는 것이 이번 AI 방지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농식품부는 아울러 37개 전국 주요 철새도래지와 집중 관리지역에 대해 야생조류 분변 및 폐사체에 대한 시료채취 검사를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당초 특별관리기간인 1~2월 중에는 30% 정도의 시료를 채취할 계획이었지만 이를 최대 50%까지 상향조정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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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는 또 야생철새 전문가, 환경부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 가축방역협의회를 열어 향후 대응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이 자리에서는 지난 19일 00시부터 발동돼 이날 24시까지로 돼 있는 '일시 이동중지(Standstill)' 조치의 연장 및 대상지역 확대도 검토될 것으로 알려졌다.
농림축산검역본부 주이석 동물질병관리부장은 "겨울철새들의 겨울나기를 앵글에 담으려는 많은 사진작가들이 철새도래지를 찾고 있다"며 "자칫 잘못하면 이 분들이 철새들의 분변을 옮기는 매개체가 될 수 있어 이에대한 주의가 각별히 요구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