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영구인하법안 국회 안행위 소위 통과

머니투데이 김태은 기자 | 2013.12.09 11:24

지방소비세율 6%p 일괄 인상 합의

주택 취득세율을 영구인하하고 이를 정부 대책 발표일인 8월 28일부터 소급적용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개정안이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다.

안행위는 9일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여야 합의로 이 같은 내용을 합의해 지방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당초 여야는 취득세율 인하에 따른 지방세수 보전 방식을 놓고 이견을 보여 처리가 지연돼 왔다. 정부와 여당은 취득세율 인하에 따른 지방세수 부족분(연간 2조4000억원 추산) 보전을 위해 지방소비세율을 현행 5%에서 2014년과 2015년 단계적으로 8%에서 11%로 인상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반면 야당은 내년에 6%포인트를 일괄 인상해 11%로 올리자고 주장했다.


여야는 협의 끝에 민주당의 의견을 받아들여 내년부터 지방소비세율을 11%로 올리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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