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비중 목표 41%→20%대 확 줄인다

머니투데이 정진우 기자 | 2013.10.13 11:00

[2차 국기본 초안]2035년까지 22%~29%로 결정, 유연탄엔 과세 등 에너지정책 방향 재설정

정부가 오는 2035년까지 우리나라 원자력발전(원전) 비중을 22~29% 범위에서 결정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권고안이 나왔다. 5년전 목표치 41%에서 대폭 감소한 것이다. 또 에너지 소비의 전기 집중화를 막기 위해 발전용 유연탄엔 과세하고, 액화천연가스(LNG)와 등유의 세금은 경감하는 등 에너지 상대가격 조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시민사회·산업계·학계 등에서 60여명이 참여한 '에너지 기본계획 민관 워킹그룹'이 최근 5개월간 논의를 거듭한 끝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2차 국가에너지기본계획 초안(에너지 기본계획에 대한 정책제안)'을 발표했다고 13일 밝혔다.

국가에너지기본계획(국기본)은 우리나라 중장기 에너지정책 방향을 결정짓는 것으로 정부가 향후 20여년을 내다보고 5년마다 내놓는다. 2008년에 세워진 1차 국기본은 2008~2030년까지 에너지정책 방향이 담겼었고, 이번 2차 국기본은 2013~2035년을 기준으로 마련됐다. 산업부는 앞으로 공청회와 국민 의견수렴 절차를 진행하고 연말에 2차 국기본을 최종 확정할 방침이다.

워킹그룹은 이번 초안에 △수요관리 중심의 정책전환 △분산형 발전시스템 구축 △환경·안전 등 지속가능성 제고 △에너지 안보 강화 △국민과 함께 하는 정책추진 등 5대 중점과제를 담았다.

가장 큰 쟁점사항이었던 원전비중은 22~29%로 정해졌다. 이해 관계자별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한 탓에 합의 도출이 쉽지 않았다. 원전비중 관련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하자는 공감대에서 다양한 이견과 논쟁이 있었는데, 양보와 타협을 통해 이 범위에서 합의안이 나온 것이다. 이는 1차 국기본때 정했던 41%보다 대폭 하향된 수치로, 1차 국기본이 나온 이후 변화된 전력수요와 국민 수용성 및 송전계통 여건 등이 반영됐다.


워킹그룹은 에너지 가격체계 개편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온실가스와 환경오염 물질을 배출하지만 비과세중인 발전용 유연탄엔 과세하고 전기의 대체재 성격인 LNG와 등유엔 과세를 완화하는 세제개편을 해야한다는 게 골자다. 전기와 비(非)전기간 상대가격 차이가 최근 전력난의 가장 큰 원인이란 이유에서다. 특히 원전의 사후처리 비용과 사고대응 경비, 송전선로 주변지역 보상 등의 사회적 비용도 전기요금에 단계적으로 반영해 에너지원간 왜곡된 상대가격을 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중앙집중식 전력망 시스템이 초래한 송전선로와 발전소 건설관련 갈등과 전력계통의 불안정을 해소하고자 분산형 전원 시스템 구축을 요구했다. 세제 등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해 현재 5% 수준인 분산형 전원 발전량 비중을 2035년 15%까지 확대하는 게 핵심이다. 워킹그룹은 이밖에 신재생에너지 보급목표와 자원개발률은 1차 국기본 수준인 11%와 40%를 유지하고, 에너지 빈곤층 해소를 위해 2015년부터 에너지 바우처 제도를 도입키로 결정했다.

김창섭 워킹그룹 위원장(가천대 교수)은 "이번 초안은 진정성 있는 논의 프로세스 구조를 확립해 마련했다는 점과 국민 수용성을 비롯해 안전성 등을 균형있게 반영한 점, 에너지 가격과 세제에 대한 개편을 고려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이를 제2차 국기본과 새정부 에너지 정책철학의 기본방향으로 반영해 줄 것을 정부에 공식적으로 건의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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