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애최초' 30대男, 연내 집사면 1105만원 '절약'

머니투데이 송학주 기자 | 2013.08.29 15:47

[8·28 전·월세대책]수익·손익공유형 모기지 도입…연내 취득·양도세 면제

그래픽 = 강기영
 #서울 여의도에 근무하고 있는 직장인 김모씨(37)는 올해 말 결혼을 앞두고 있다. 직장과 가까운 마포·영등포·동작구 등지에서 전셋집을 구하기 위해 연일 중개업소를 돌아다니고 있지만 적당한 물건 찾기가 쉽지 않다.

 최근 전셋값 상승으로 교통이 편리한 지역의 아파트는 소형이라도 2억원 이상 주지 않고는 구하기가 어렵다. 김씨는 '4·1부동산대책'으로 취득세 면제 등 다양한 혜택이 주어지는 생애최초주택구입자여서 차라리 집을 살까도 생각해 봤지만 대출이자가 부담스럽다.

 현재 생애최초주택구입자에게만 주어지는 '생애최초주택구입자금대출'을 통하면 연 2.6~3.4% 금리로 빌릴 수 있다. 김씨는 연봉 4000만원인 소득자여서 3% 금리로 2억원까지 빌릴 수 있는데 매달 50만원씩 갚아나가야 하는 이자 부담이 적지 않다.

 김씨는 "주변에서 왜 전셋집만 찾는지 알게 됐다"며 "집값이 더 떨어져 '하우스푸어'가 될까봐 아무리 조건이 좋아도 섣불리 집사기가 어렵다"고 털어놨다.

 이런 김씨에게 희소속이 전해졌다. 정부가 '8·28 전·월세대책'을 통해 현행보다 더 저렴한 이자로 주택구입자금을 빌릴 수 있는 모기지제도를 내놓아서다. 특히 연내 주택을 구매하면 취득세와 양도소득세 면제 등 다양한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이번에 정부가 생애최초주택구입자를 대상으로 내놓은 모기지는 수익공유형과 손익공유형 등 2가지다.

 우선 수익공유형은 국민주택기금에서 집값의 최대 70%(가구당 2억원 한도)까지 1.5%의 금리로 모기지를 공급하고 주택을 팔거나 만기때 매각차익(평가차익)이 발생하면 차익 일부를 기금과 공유하는 방식이다.

 손익공유형은 수익공유형과 유사하지만 국민주택기금을 통해 집값의 최대 40%까지 지분 성격의 모기지를 지원하고 구입자와 기금이 주택 매각손익을 공유하는 방식이다.


 지원 대상은 부부합산 연소득이 7000만원 이하인 생애최초주택구입자로 전용면적 85㎡이하면서 6억원 이하인 아파트가 대상이다. 연내 3000가구를 시범사업(수도권·지방광역시 대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빠르면 10월 초에 상품이 나올 예정이다.

 이번 대책을 통해 김씨가 3억원짜리 아파트를 산다면 얼마나 혜택을 볼 수 있을까. 29일 한국투자증권에 따르면 우선 김씨는 생애최초주택구입자여서 '4·1대책'에 따라 취득세·양도세 면제 혜택을 볼 수 있다. 현행 9억원 이하 주택은 취득세가 2%여서 600만원을 내야 하지만 연내 구입하면 이를 면제받는다.

 만일 수익공유형 모기지에 가입한다면(1억원 보유) 2억원을 20년간 1.5%의 저리로 대출받을 수 있다. 연이자가 300만원으로 현행 생애최초대출(3%)보다 300만원이 줄어든다.

 다만 소득세(세법개정안 개정후)는 공제금이 줄어 225만7500원에서 255만75000원으로 30만원 늘어난다. 일반주택구입자(시중은행 대출 평균 3.8%)보다도 360만원 저렴해 1105만원(취득세 600만원 + 대출이자360만원 + 소득공제 45만원)을 아낄 수 있다.

 여윳자금이 있어 손익공유형에 가입한다면 3억원의 40%인 1억2000만원까지 5년간 연이자 1%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5년 이후부터는 2%의 고정금리가 적용된다. 이를 통하면 5년간은 연 120만원만 내면 된다. 생애최초대출(3%)보다 240만원 저렴하다.

 나중에 집값이 떨어졌을 때 손실도 정부와 공유해 줄일 수 있는 장점도 있다. 이를테면 5000만원 집값이 떨어지면 40%인 2000만원만 책임지면 된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전문위원은 "연내 지원 규모가 3000가구 정도로 적어 주택시장의 가격회복까지 이끌어내는데 한계는 있겠지만 내년부터 확대 실시할 경우 주택시장 정상화에 상당한 기여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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