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전셋값 상승으로 교통이 편리한 지역의 아파트는 소형이라도 2억원 이상 주지 않고는 구하기가 어렵다. 김씨는 '4·1부동산대책'으로 취득세 면제 등 다양한 혜택이 주어지는 생애최초주택구입자여서 차라리 집을 살까도 생각해 봤지만 대출이자가 부담스럽다.
현재 생애최초주택구입자에게만 주어지는 '생애최초주택구입자금대출'을 통하면 연 2.6~3.4% 금리로 빌릴 수 있다. 김씨는 연봉 4000만원인 소득자여서 3% 금리로 2억원까지 빌릴 수 있는데 매달 50만원씩 갚아나가야 하는 이자 부담이 적지 않다.
김씨는 "주변에서 왜 전셋집만 찾는지 알게 됐다"며 "집값이 더 떨어져 '하우스푸어'가 될까봐 아무리 조건이 좋아도 섣불리 집사기가 어렵다"고 털어놨다.
이런 김씨에게 희소속이 전해졌다. 정부가 '8·28 전·월세대책'을 통해 현행보다 더 저렴한 이자로 주택구입자금을 빌릴 수 있는 모기지제도를 내놓아서다. 특히 연내 주택을 구매하면 취득세와 양도소득세 면제 등 다양한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이번에 정부가 생애최초주택구입자를 대상으로 내놓은 모기지는 수익공유형과 손익공유형 등 2가지다.
우선 수익공유형은 국민주택기금에서 집값의 최대 70%(가구당 2억원 한도)까지 1.5%의 금리로 모기지를 공급하고 주택을 팔거나 만기때 매각차익(평가차익)이 발생하면 차익 일부를 기금과 공유하는 방식이다.
손익공유형은 수익공유형과 유사하지만 국민주택기금을 통해 집값의 최대 40%까지 지분 성격의 모기지를 지원하고 구입자와 기금이 주택 매각손익을 공유하는 방식이다.
지원 대상은 부부합산 연소득이 7000만원 이하인 생애최초주택구입자로 전용면적 85㎡이하면서 6억원 이하인 아파트가 대상이다. 연내 3000가구를 시범사업(수도권·지방광역시 대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빠르면 10월 초에 상품이 나올 예정이다.
이번 대책을 통해 김씨가 3억원짜리 아파트를 산다면 얼마나 혜택을 볼 수 있을까. 29일 한국투자증권에 따르면 우선 김씨는 생애최초주택구입자여서 '4·1대책'에 따라 취득세·양도세 면제 혜택을 볼 수 있다. 현행 9억원 이하 주택은 취득세가 2%여서 600만원을 내야 하지만 연내 구입하면 이를 면제받는다.
만일 수익공유형 모기지에 가입한다면(1억원 보유) 2억원을 20년간 1.5%의 저리로 대출받을 수 있다. 연이자가 300만원으로 현행 생애최초대출(3%)보다 300만원이 줄어든다.
다만 소득세(세법개정안 개정후)는 공제금이 줄어 225만7500원에서 255만75000원으로 30만원 늘어난다. 일반주택구입자(시중은행 대출 평균 3.8%)보다도 360만원 저렴해 1105만원(취득세 600만원 + 대출이자360만원 + 소득공제 45만원)을 아낄 수 있다.
여윳자금이 있어 손익공유형에 가입한다면 3억원의 40%인 1억2000만원까지 5년간 연이자 1%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5년 이후부터는 2%의 고정금리가 적용된다. 이를 통하면 5년간은 연 120만원만 내면 된다. 생애최초대출(3%)보다 240만원 저렴하다.
나중에 집값이 떨어졌을 때 손실도 정부와 공유해 줄일 수 있는 장점도 있다. 이를테면 5000만원 집값이 떨어지면 40%인 2000만원만 책임지면 된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전문위원은 "연내 지원 규모가 3000가구 정도로 적어 주택시장의 가격회복까지 이끌어내는데 한계는 있겠지만 내년부터 확대 실시할 경우 주택시장 정상화에 상당한 기여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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