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소득 5000만원 무주택자, 주택구입비 600만원↓

머니투데이 임상연 기자 2013.08.28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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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8 전·월세대책]대출 2억·기준시가 3억초과…취득세·이자 인하

연소득 5000만원 무주택자, 주택구입비 600만원↓


 무주택자의 내집마련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정부의 '8·28 전·월세대책'에 따라 연소득이 5000만원인 근로자가 국민주택기금의 '근로자·서민 주택구입자금대출'을 이용해 4억5000만원(만기 15년 대출 2억원, 기준시가 3억원초과)의 주택을 구입할 경우 지금보다 최대 600만원 가량 비용부담이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정부가 내놓은 '전·월세시장 안정을 위한 대응방안'에 따르면 현재 9억원이하 1주택 2%, 다주택자 4%인 취득세율이 △6억원이하 1% △6억~9억원 2% △9억원초과 3%로 각각 낮아진다. 다주택자에 대한 차등세율은 폐지된다.



 장기 주택모기지(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소득공제 기준의 경우 전용면적 85㎡이하는 같되, 3억원이하인 기준시가 기준은 4억원이하로 확대된다. 소득공제 대상도 무주택자에서 대체주택 취득자로 확대된다. 기존 집을 팔고 새집을 구입하는 이들도 혜택을 볼 수 있게 된 것이다.

 국민주택기금이 지원하는 근로자·서민 주택구입자금대출 기준도 대폭 완화된다. 현재는 연소득 4500만원(부부합산 기준)이하와 전용면적 85㎡이하, 주택가액 3억원이하 기준을 모두 충족할 경우에만 최대 1억원까지 연 4% 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앞으로는 대출기준이 연소득 6000만원이하와 전용면적 85㎡이하, 주택가액 6억원이하로 확대되고 대출한도 역시 최대 2억원으로 늘어난다. 대출금리도 소득과 만기별로 2.8~3.6%로 낮아져 이자부담도 줄어든다. 다만 소득요건(6000만원)은 올해까지만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이처럼 취득세와 대출이자가 낮아지고 주택담보대출 이자에 대한 소득공제 혜택이 확대되면서 무주택자의 주택구입 비용 부담은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예컨대 국토교통부와 한국투자증권에 따르면 연소득 4500만원인 근로자가 1억원(근로자·서민 주택구입자금대출, 15년 기준)을 대출받아 3억원짜리 주택을 구입했을 경우 현재는 취득세 600만원과 대출이자 연간 400만원(4%) 등의 비용이 발생한다. 이때 주택담보대출 이자에 대한 소득공제(60만원)를 차감하면 실제 첫해 소요되는 비용은 940만원이 된다.


 하지만 앞으로는 취득세(300만원)와 대출이자(연 340만원, 3.4%), 소득공제(51만원)를 모두 감안한 주택구입 첫해 연간 비용은 총 589만원으로 351만원 줄어든다.

 지금까지 기준 초과로 장기 주택모기지 소득공제 혜택이나 국민주택기금 대출 지원을 받을 수 없었던 근로자들의 경우 비용부담이 대폭 줄어든다.

 실제 연소득 5000만원인 근로자가 2억원을 대출받아 4억5000만원(기준시가 3억원초과)짜리 주택 구입시 현재는 저리의 근로자·서민 주택구입자금대출이 불가능하고 소득공제 혜택도 받을 수 없다. 이에 따라 주택 구입시 드는 연간 비용은 취득세(900만원)와 대출이자(연 760만원, 시중은행 평균 3.8%, 15년 만기) 등 첫해 비용이 총 1660만원에 달한다.

 하지만 제도 개선으로 취득세 감면은 물론 저리 대출과 소득공제도 가능해지면 600만원 이상 줄어든 1064만원(취득세 450만원+대출이자 680만원(3.4%)-소득공제 66만원)으로 주택 구입이 가능하다.

 전문가들은 이번 대책으로 무주택자의 구입 비용부담이 줄면 위축된 거래가 어느 정도 해소될 것으로 기대했다. 다만 그 효과는 전용면적 85㎡이하 중소형에 한정될 것이란 의견이다. 취득세 감면 등 관련 법안 통과가 지연되거나 실패할 경우 거래절벽 등 부작용이 더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조민이 에이플러스리얼티 팀장은 "장기 주택모기지 소득공제 확대 등 금융제도 개선은 무주택 실수요자의 비용부담 완화로 매매수요 전환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되겠지만, 제도 개선이 전용면적 85㎡이하에 한정돼 있어 그 효과는 제한적일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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