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강력반발 "취득세 영구 감면 못해"

머니투데이 김유경 기자 | 2013.07.22 15:32

서울·경기등 지자체 "지금도 취득세 감소분 제때 안주면서"…내일 긴급회의

 "지금도 정부가 보전해 줘야 할 주택 취득세 감소분을 제때 지급하지도 않으면서 지방자치단체와 상의도 없이 (취득세를) 아예 영구적으로 감면한다는 것은 행정 남용입니다."

 22일 정부가 주택 취득세 영구 인하 조치를 발표하자 서울시와 경기도, 충남도 등 지방자치단체들은 강하게 반발했다. 세수 감소에 대해 명확한 보전대책없이 정부의 일방적인 결정이란 것이다.

 특히 지자체들은 정부가 이날 거론하지는 않았지만 일각에서 제기돼 왔던 재산세율 인상이나 과표현실화를 통한 재산세 인상 등의 방안에 대해서도 강한 거부감을 드러냈다. 이와 관련, 전국시·도지사협의회는 23일 오후 3시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정부의 취득세율 영구 인하 조치에 대한 긴급회의를 열고 반대 입장을 표명할 계획이다.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시의 연간 취득세 규모는 3조원으로, 이중 주택 취득세 비중은 40%에 달한다. 올 상반기에는 주택 거래가 소폭 늘어나면서 세수입에 큰 문제가 없겠지만 정부의 보전없이 취득세 영구인하가 결정될 경우 하반기가 걱정이란 게 시의 설명이다.

 시 관계자는 "올 상반기 정부가 취득세 감면 연장조치로 서울시에 보전해줘야 하는 취득세액이 2800억원에 달한다"며 "만약 정부 보전없이 취득세 영구 인하가 단행될 경우 서울시만 수천억원의 세수입이 사라지게 된다"고 말했다.

 이같은 우려는 정부의 취득세 감면액 보전이 상습적으로 지연돼 왔다는 점과 이번 조치를 지자체와 소통없이 국회에 넘겨 결정하려는 움직임 때문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지난해 취득세 감면조치와 관련, 서울시에 지급키로 했던 보전금액 중 19억원을 아직 지급하지 않고 있다. 앞서 2011년 취득세 감면 보전액 일부는 올들어서야 완전 지급했다. (본지 2월27일자 23면 참조)

 올 상반기엔 취득세 감면 연장에 따른 세금 보전액(2800억원) 가운데 21%인 601억원은 6월 미리 지급됐지만, 약 2200억원의 나머지 금액은 빨라야 오는 11월에나 지급할 것으로 보인다, 다른 지자체 역시 보전액이 제때 지급되지 않아 갈등을 겪어왔다.


 소통 부재도 문제다. 충남도는 이날 부동산 취득세율 영구인하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히며 "지자체와 논의없이 일부 부처가 일방적으로 취득세율 영구인하를 추진하는 것은 지역균형 발전을 저해할 뿐 아니라 지방분권을 포기하는 것과 같다"고 지적했다.

 앞서 경기도는 지난 17일 지방재정 보전 대책없이 취득세 영구감면은 '절대 불가하다'는 입장을 공식 표명했었다. 경기도는 주택 취득세율이 영구 인하될 경우 도내에서만 연간 7300억원의 세수가 줄어든다고 주장했다.

 경기와 충남 등 지자체들이 부동산 취득세율 영구인하에 대해 강력히 반발하고 나선 것은 전체 세수에서 취득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50%를 넘기 때문이다. 지방소득세가 많아 취득세 비중(22~23%)이 상대적으로 적은 서울시도 취득세 영구인하에 대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기는 마찬가지다. 다른 지자체보다 오히려 타격이 더 클 수 있기 때문이다.

 시 관계자는 "내국세의 19.2%가 보통교부금 재원인데, 취득세 영구인하로 지자체 재정이 부족해질 경우 다른 지자체는 보통교부금을 받을 수 있지만 서울시는 보통교부금 대상이 아니어서 가장 큰 타격을 입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는 시내 각 자치구 재정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게 시의 지적이다. 시 재정이 줄어들 경우 시내 25개 자치구 중 강남구, 중구를 제외한 23개 자치구에 지급하는 조정교부금 역시 줄어들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노원구의 지난해 재정충족도는 93%였다. 노원구 전체 예산 규모는 5000억원 정도로, 이중 사회복지비 비중이 58.1%나 된다. 자치구 재정 감소는 △생계·주거급여 △영유아보육료 △기초노령연금 △중증장애인활동보조금 등 사회복지비용 감소로 이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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