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 창업상식] 가맹본부가 가맹점을 위해 어떤관리를..

머니위크 강동완 기자 | 2013.06.20 15:33

편집자주 | 프랜차이즈 창업이 늘어나면서 예비창업자들이 꼭 알아야할 계약상식중에는 가맹사업법에 의해 보장되는 '가맹계약서'와 '정보공개서'가 중요한 필독항목이다. 이에 '대한상공회의소'와 '에프씨엠컨설팅'이 공동으로 소개한 '프랜차이즈 가맹체결 시 유의사항'에 대해 순차적으로 소개한다.

Q. 가맹본부는 가맹점을 위해서 어떤 관리를 해주나요?

A. 가맹사업은 점포운영 노하우가 없는 가맹점사업자에 대하여 관리 감독 및 영업 등의 지원을 하고 그 대가로 가맹비를 받는 시스템이 핵심이라 볼 수 있다. 가맹본부의 관리 감독은 효과적인 가맹점 운영에 있어서 필수 조건인 것이다.

가맹본부의 슈퍼바이저는 가맹점 운영에 있어 매뉴얼의 준수 여부, QSC (품질, 서비스, 청결) 준수 여부, 매출현황 및 영업지도 등 다양한 형태의 영업지원 활동을 한다.

슈퍼바이저는 프랜차이즈 시스템에서 중요한 직책이며 가맹점 성과를 좌우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


가맹점사업자는 이러한 가맹본부의 가맹점 관리수준과 슈퍼바이저의 매장방문 횟수 및 시기 등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사전에 파악하고 가맹본부가 기본적인 역할을 충실히 하면서 가맹점 영업활동 지원 등을 지속적으로 수행할 능력을 갖추고 있는지 파악해야 한다.

Tip
- 가맹점 지원 시스템의 수준과 슈퍼바이저 제도의 유무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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