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 창업상식] 다른사람에게 가맹점을 양도할수 있나요

머니위크 강동완 기자 | 2013.06.13 15:33

편집자주 | 프랜차이즈 창업이 늘어나면서 예비창업자들이 꼭 알아야할 계약상식중에는 가맹사업법에 의해 보장되는 '가맹계약서'와 '정보공개서'가 중요한 필독항목이다. 이에 '대한상공회의소'와 '에프씨엠컨설팅'이 공동으로 소개한 '프랜차이즈 가맹체결 시 유의사항'에 대해 순차적으로 소개한다.

Q. 가맹점을 운영하다가 다른 사람에게 가맹점을 양도할 수 있나요?
A. 양도란 가맹점사업자가 계약기간 중에 가맹점운영권을 양수도 계약을 통해 다른 사람에게 넘기는 경우이다.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와 독립된 사업자로서 양수도 조건을 지나치게 까다롭게 설정하는 경우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

양수도의 경우 가맹본부 입장에서는 새로운 가맹점사업자를 대상으로 적정성 여부를 심사하고 신규교육 등을 하여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되기에 양도에 관하여 관여하게 된다.

가맹점의 양수도시 새로운 가맹점사업자와는 기존 가맹점의 잔여계약 기간을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양수인으로부터 최초 교육비 외에 신규계약에 준하는 최초 가맹비를 받는 경우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한다.


다만, 양수인이 완전한 계약기간으로 계약 체결을 요청하는 경우 가맹본부는 신규 가맹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Tip
- 가맹본부의 양수도 조건과 양수도에 따른 계약기간 및 추가 비용 여부의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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