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 이미경, 오바마에 7만달러 정치자금 기부

머니투데이 이슈팀 이민아 기자 | 2013.06.05 14:32
CJ 이미경 오바마 헌금 한도초과-오바마 5000달러 반환내역서 /사진=시크릿오브코리아
CJ 그룹이 불법 비자금 조성과 탈세 등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가운데 CJ E&M 이미경(55) 총괄 부회장이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선거캠프에 7만 달러(약 7800만원)가 넘는 정치자금을 기부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 부회장은 헌금한도를 초과해 오바마 대통령 측으로부터 5000달러(약 558만원)를 돌려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5일 재미 언론인 안치용씨의 '시크릿 오브 코리아'에 따르면 오바마 대통령 측은 이 부회장이 2011년 4월 18일 3만5800달러, 2012년 2월 10일 3만5800달러 등 총 7만1600달러를 기부했다고 연방선거관리위원회에 보고했다.

그러나 이 부회장의 이 같은 정치 헌금은 미 선거법이 정한 기부 한도를 넘어선 것으로 '오바마 빅토리펀드 2010'는 '정치자금 반환내역서(DISIMBURSEMENT REPORT)'를 통해 지난 3월 1일 이 부회장에게 5000달러를 반환했다고 밝혔다.

이 보고서에서 이 부회장의 주소는 이 회장 소유 주택으로 알려진 'xxxx xxxxx BLVD, VILLA PARK, CA'로, 당초 기부금을 낼 때 기재했던 주소와 동일하다.

연방선거관리위원회는 2년마다 홀수 년에 인플레이션 등을 고려, 정치자금 기부한도를 정하고 있다.


이 부회장이 정치헌금을 한 2011년과 2012년, 개인의 정치자금 기부한도는 매년 전국규모의 위원회에 최대 3만800달러, 후보개인이나 후보위원회에 최대 2500달러를 낼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은 1년간 3만3300달러, 2년간 6만6600달러 이상 정치 자금을 기부할 수 없다.

시크릿오브코리아는 이 부회장이 기부금을 돌려받은 것에 대해 "(미국은) 전국단위 선거, 예를 들면 대통령선거와 주 단위선거, 각 지방자치단체별선거에 대해 정치헌금한도를 달리 책정하고 있어 각 개인이 이 복잡한 규정을 이해하는 것은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라고 설명했다. 이 부회장외에도 2년간 3만5800달러씩 헌금한 사람들은 지난해 모두 초과분을 돌려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은 1974년 1월 1일부터 미국 정치인에 대한 외국인의 정치자금기부를 전면 금지하고 있으며, 미국 시민권자와 미국 영주권자만이 미국 정치인에게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시크릿오브코리아에 따르면 이 부회장은 미국에서 출생, 이중국적을 보유한 상태로 알려졌다. 동생 이재현(53) CJ그룹 회장도 미국 출생이나 법인 등기부등본상 한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돼 그의 이중국적 여부에 대해서도 관심이 집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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