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제한 음악 정액제 못쓴다고?

머니투데이 강미선 기자 | 2013.03.30 08:30

[줌마의 스마트도전기]종량제 중심으로 변화…소비자는 기존 정액제 가능

#회사원 이모씨(36)는 아침부터 이어폰을 꽂고 나온다. 오래전 추억의 노래에서 부터 최신곡까지 스마트폰을 통해 음악을 듣다보면 40분 출근길이 지루하지 않다. 퇴근 후 헬스장에서 러닝머신 위를 달릴 때도 신나는 댄스곡을 들으며 호흡을 조절한다. 퇴근 길 지하철에 앉아 스마트폰으로 듣는 발라드 곡들은 하루를 마감하는 휴식이다.

스마트폰 가입자 3500만시대. '손안의 PC' 덕에 언제어디서나 음악을 듣고 동영상을 보는 모습은 이제 익숙한 풍경이 됐다. 온라인 음악사이트에서 예전 보다 내려 받아 듣는 음악도 더 많아졌다. 월 일정 금액만 내면 어떤 곡이든 무제한들을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정부가 최근 이런 음원 소비에 제동을 걸었다. 스마트폰 이용이 늘면서 음원 이용도 덩달아 증가하고 있지만, 기존 가입자당 사용료 방식은 창작자 권익보호에 미흡하다는 판단에서다.

5월1일부터 스트리밍(음성, 영상 등 데이터를 인터넷에서 실시간으로 재생하는 기법) 서비스의 '가입자당 저작권사용료 징수방식'(무제한 정액제)이 이른바 종량제로 불리는 '이용횟수당 징수방식'으로 바뀌는 것이다.

정액제와 종량제, 뭐가 다를까? 그럼 이제 마음 놓고 음악을 듣지 못하는 것일까?
↑(자료:문화체육관광부)

◇음원 정액제, 종량제 뭐가 달라?

'정액제'란 음원 재생 횟수와 상관없이 일정액을 지불하고 음원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장시간 혹은 다양한 음악을 들으려는 고객들에게는 효율적이다. 통상 온라인음악사이트에 가입해 소비자들은 월 5000~6000원 정도를 낸다.

소비자가 사업자에게 월 정액요금을 내면 사업자는 저작자·실연자·제작자 등 음원 권리자들에게 저작권료를 지불한다.

월정액 요금에 스트리밍을 제공하는 상품의 경우, 사업자는 이용횟수와 관계없이 가입자당 1800(단일 플랫폼)~2400원(기기제한 없는 경우)까지 저작권사용료를 권리 3단체에 낸다.

이에 따라 저작자는 가입자당 300~400원 또는 매출액 10%, 실연자는 가입자당 180~240원 또는 매출액 6%, 제작자는 가입자당 1320~1760원 또는 매출액 44%를 각각 받고 있다.


하지만 '쓴 만큼 돈을 내는' 종량제가 도입되면 서비스사업자가 상품유형에 상관없이 월별 이용횟수에 따라 저작권사용료를 권리 3단체에 내야 한다.

이번에 정부가 정한 단가는 스트리밍 1회 이용당 저작권사용료 3.6원이다. 소비자가 이용에 비례해 이용료를 내는 상품의 저작권사용료 7.2원의 50% 수준이다.

구체적으로 저작자는 1회 이용당 0.6원 또는 매출액의 10%, 실연자는 0.36원 또는 매출액의 6%, 제작자는 2.64원 또는 매출액의 44%를 받게 된다.

3.6원이라는 저작권사용료 단가는 시장에서 통용되는 월정액 스트리밍 서비스 가격(6000원)과 가입자당 월평균 이용횟수(1000회)를 고려해 책정했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KT의 음원서비스 '지니' 모바일 앱
◇정액제 사라진다고?…사업자간 규정, 소비자는 월정액 이용가능

그렇다면 당장 소비자는 월정액 상품을 이용할 수 없는 것일까? 아니다. 이번 개정은 '서비스사업자-저작권자' 사이의 규정이기 때문이다. 당장 소비자는 종량제와 함께 예전처럼 월정액 상품도 이용할 수 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서비스사업자가 저작권사용료를 내는 부담이 예전보다 늘기 때문에 사업자가 소비자 상품가격을 올릴 수도 있다. 그동안 멜론, 엠넷, 벅스 등 서비스사업자들은 음원 가격이 올라가면 불법 다운로드가 급증하는 등 시장 혼란이 우려된다는 입장을 개진해 왔다.

최근에는 사업자들도 종량제 중심으로 다양하게 구성된 상품을 내놓고 있다. KT의 음원서비스 '지니' 종량스트리밍은 종량제와 정액제가 섞인 형태로 스트리밍 횟수를 구매하는 방식이다. 스트리밍 50회 600원, 100회 1200원, 200회 2400원이니까 1회 12원꼴인 셈이다. 이를 고려하면 한 달 6000원 하는 정액제는 한 달 내 500회 이상 이용할 때 유리하다는 얘기가 된다. 무턱대로 정액제가 싸다고 생각하기 보다는 자신의 이용패턴을 따져서 상품을 골라랴 하는 이유다.

종량제가 시행되면 저작권자들의 권리를 보호해주면서 소비자들도 상품 선택의 다양성이 더 커질 것이란 전망도 있다. 실제 통근·통학 시간과 같이 비교적 짧은 시간 동안만 음원을 소비하는 사람들에게는 종량제 스트리밍 상품 더 유리할 수 있다. 음원 이용시간이 길더라도 선호 장르 및 음원이 있어 반복적으로 듣는 것을 주로 한다면 mp3 음원 다운로드가 낫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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