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野, 정부조직법개정안 타결…20일 본회의 처리

머니투데이 김경환 기자 | 2013.03.17 17:04
여야 원내지도부는 17일 정부조직법 개편안을 최종 타결했다. 박근혜 정부가 출범한 지 21일 만이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오는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은 17일 국회에서 양당 원내대표·수석부대표가 참석하는 '4인 회동'을 열어 종합유선방송(SO) 소관 업무를 미래창조과학부로 이관하는 등 '17부3처17청'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최종 합의했다.

지상파 방송과 보도·종편·PP, 방송광고, 방송용주파수, 개인정보보호 등은 방통위에 존치하고, 종합유선방송(SO), 위성방송, DMB, IPTV 등 뉴미디어 분야의 인·허가권과 법령 제·개정, 통신용 주파수 관리 등은 미래부로 이관된다.

ICT 진흥 특별법을 만들고 ICT산업 발전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 관련법은 6월 임시국회에서 재개정키로 했다.


여야는 또 국회 방송공정성 특위를 설치키로 했고 4대강 사업에 대해선 감사원 감사 미진시 국정조사를 실시키로 했다. 국정원 댓글 의혹에 대해서는 검찰 수사 후 국정조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여아는 상설 특검제 및 특별감찰관제 도입에도 합의했다. 중소기업청의 권한 강화에도 나선다. 중소기업청장이 국무회의에 배석하고 청장에게 공정위 고발권을 부여키로 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는 새누리당 측 이한구 원내대표, 김기현 원내수석부대표와 민주당 측 박기춘 원내대표, 우원식 원내수석부대표가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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