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마저 부른 '층간 소음'… 건설업계도 골머리

머니투데이 전병윤 기자 | 2013.02.12 16:30

바닥두께·소음기준 강화로 분양가 올라… 옛 아파트 무방비

ⓒ그래픽=강기영
 건설업체들이 아파트를 분양할 때 가장 신경 쓰는 것 중 하나는 '층간 소음' 방지다. 이는 아파트 입주자 동호회의 요구 사항 1순위로 꼽힐 정도로 민감한 문제여서다.

 이 때문에 건설업체들은 현행 바닥두께 기준보다 더 강화해 시공하고 있지만, 층간 소음 자체를 완벽히 없앨 수 없다는 게 문제다. 층간 소음은 공동주택이 갖고 있는 여러 편리성과 함께 동전의 양면처럼 늘 따라다니는 일종의 비용인 셈이다.

 12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아파트 층간 소음 방지를 위한 건설기준을 담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법제처 심사를 거쳐 빠르면 3월 시행된다. 현재는 아파트의 바닥두께 기준은 벽식 210mm, 무량판(기둥이 없는) 180mm, 기둥식 150mm를 충족하거나 경량충격음(물건 떨어지는 소리) 58데시벨(db), 중량충격음(뛰는 소리) 50db 등 바닥충격음 요건을 만족해야 한다. 둘 중 하나만 통과하면 되는 구조다.

 하지만 규정이 개정되면 앞으로는 벽식과 무량판 구조 모두 바닥두께 210mm를 적용하고 바닥충격음도 합격점을 받아야 하는 것으로 기준이 강화된다. 다만 기둥식 구조는 층간소음이 상대적으로 덜하다는 점을 감안해 바닥두께 기준만 충족하면 된다.

 이로 인해 아파트의 분양가격 상승이 불가피하다. 건설업계에 따르면 새로운 층간소음 기준을 적용하면 분양가격은 전용면적 85㎡ 기준으로 가구당 200만원 가량 오를 것으로 예상했다.

 국토부 주택건설공급과 관계자는 "이전에 비해 바닥두께 기준이 강화되는 무량판 구조는 아파트에서 10% 미만일 정도로 미미한 수준"이라며 "다만 앞으로는 바닥충격음 기준까지 통과해야하므로 일부 건축비가 오를 수 있지만 정확한 금액은 판단하긴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앞으로는 바닥 소음뿐 아니라 화장실이나 하수도 소리 등 배관소음에 대한 규정도 만들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건설기업들도 층간소음 문제로 골치를 앓고 있다. 한 건설업체 관계자는 "분양할 때부터 계약자들이 층간소음에 민감해 하기 때문에 바닥두께를 규정 이상을 건설할 수밖에 없지만 소음 관련 민원 제기는 여전히 존재한다"며 "바닥에 두꺼운 완충재를 넣어 소음을 줄이는 기술도 있지만 이럴 경우 건축비가 크게 올라갈 수밖에 없다"고 하소연했다.

 문제는 예전에 지은 아파트의 경우 바닥두께 기준이 없었던 탓에 층간소음에 무방비로 노출되고 있다는 점이다. 현재로선 이를 해결할 뾰족한 방법이 없다.

 양관섭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공공건축연구본부장은 "아파트 바닥인 슬라브는 콘크리트를 타설해 굳어진 상태인데, 이를 모두 뜯지 않고서는 층간소음을 줄일 수 있는 기술은 없다"며 "기존 주택에 대해서는 소음발생 행위 자체를 줄이기 위한 방법을 모색해야 하지만 이를 법으로 강제하는 것도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사회의식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다. 외국의 경우는 아파트 거주 비율이 낮아 층간소음 규정이 없다. 일본에는 유사한 기준이 있지만 강제하지 않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공동주택은 함께 모여 살며 얻을 수 있는 여러 장점이 있지만 층간소음과 같은 필연적인 단점도 갖고 있다"며 "바닥두께를 무한정 확대할 수도 없기 때문에 타인을 배려하는 생활습관과 사회의식의 개선 등과 같은 문화적 노력도 규제 강화와 함께 실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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