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 "용산개발 ABCP 3천억 발행 동의 못해"

머니투데이 전병윤 기자 | 2013.02.08 09:42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의 최대주주인 코레일(한국철도공사)이 파산을 막기 위한 긴급자금 성격의 ABCP(자산유동화기업어음) 3073억원 발행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코레일은 지난 7일 사업 시행사인 드림허브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 이사회에서 의결된 ABCP 3073억원 발행 청구 건은 동의할 수 없다고 8일 밝혔다.

코레일은 ABCP의 근거 자산인 토지대금과 이자 등 3073억원을 코레일로부터 반환받아야 할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실제 사업 무산시 코레일이 드림허브로부터 받아야 할 돈(랜드마크빌딩 1차 계약금 4342억원 및 토지매매계약 손해배상금 7585억원)이 돌려 줄 금액보다 더 많은 상황이므로 반환동의를 해줄 수 없다고 주장했다.

다만 코레일은 이 안건에 대해 최종적으로 이사회 등 내부의사 절차를 통해 결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코레일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코레일은 사업시행자인 드림허브의 수탁자에 불과한 자산관리위탁회사(AMC)인 용산역세권개발㈜이 위탁자인 드림허브 최대주주이자 채권자인 코레일을 상대로 법적 타당성이나 설득력이 없는 소송 제기 건을 이사회에 상정한 것은 수탁권한을 벗어난 것일 뿐만 아니라 사업을 더욱 위기로 몰고 가는 행위라고 비난했다.

전날 열린 이사회에서는 코레일을 상대로 사업 무산의 책임을 묻기 위해 △랜드마크빌딩 2차 계약금 4342억원 △토지오염정화 공사비 1942억원 △토지인도 지연에 따른 손해배상 810억원 등 총 7094억원 규모의 3개 청구소송 안건을 올렸다. 하지만 코레일 이사 3명이 이에 반발, 퇴장했고 민간출자사 이사 7명 가운데 4명의 기권으로 소송 건은 부결됐다.

코레일은 랜드마크빌딩 제2차 계약금 청구 건의 경우 드림허브가 2차 계약금의 전제조건인 2500억원 CB(전환사채)발행을 실패함에 따라 지급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해 계약금 지급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토지인도 이행지체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건은 우편집중국 부지를 2008년 4월1일까지 코레일이 드림허브에 인도해야 할 계약상 의무가 없다는 것이다.

코레일은 토지오염정화비용에 공사비 청구건의 경우 드림허브가 공사비를 선부담하고 확정된 금액을 코레일에 청구하기로 합의했기 때문에 코레일은 드림허브에 선행해 공사비를 지급할 의무가 없어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설명했다.

코레일은 "용산개발 사업 정상화를 위해서는 사업 협약서 정신으로 되돌아가야 한다"며 "민간 주도사업이므로 자금조달도 민간출자사가 책임져야하며 이 경우 코레일도 주주로서 협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민간출자사를 중심으로 한 용산역세권개발은 코레일의 일방적인 계약 불이행으로 용산사업이 무산 위기에 직면한 만큼 사업정상화를 위해 불가피하게 코레일을 상대로 계약이행 청구 소송을 추진했다고 반박했다.

용산역세권개발은 코레일이 랜드마크빌딩 2차 계약금 지급의 동시 이행 조건인 CB 2500억원 발행을 원천적으로 봉쇄한 만큼 현행법상 전제조건의 성사 여부와 관계없이 드림허브가 2차 계약금을 청구할 수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용산역세권개발은 지금까지 토지오염정화 공사에 들어간 485억원과 향후 공사비 1457억원도 드림허브에 지급하고 코레일이 철도기지창 내 우편집중국 부지에 대한 토지인도를 4년 이상 늦춰 810억원의 손실에 따른 손해배상도 청구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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