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사업용 땅 양도세 중과폐지…부실기업 유동성 '파란불'

머니투데이 민동훈 기자 | 2012.08.08 15:01

[2012세법개정안]장기보유특별공제도 적용…"과세정상화 차원에서 전환"

주택이나 공장 등으로 사용하지 않는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제도가 폐지된다. 과도한 세부담으로 인해 묶여있던 토지 거래가 활성화되는 동시에, 부실기업의 재무구조 개선에도 도움이 될 것이란 평가다.

기획재정부는 8일 '2012 세법개정안'을 통해 올 연말 일몰이 도래하는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제도'를 폐지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도 적용키로 했다. 이번 조치는 내년 1월1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비사업용 토지란 토지의 이용 상황, 관계 법률의 의무 이행 여부, 수입금액 등을 고려해 거주 또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로, 나대지와 잡종지, 부재지주 농지, 임야, 목장용지 등이 이에 해당한다.

이같은 비사업용 토지를 거래할 경우 양도소득의 60%를 내야 했다. 주민세를 포함할 경우 양도차익의 최대 66%까지 세금으로 내야 하기 때문에 일반세율(6~38%)을 적용받는 일반 토지와 비교하면 훨씬 무거운 세금이 부과돼 왔다.

예컨대 양도차익이 1억원일 경우 기존엔 주민세를 포함해 약 6600만원을 세금으로 내야했지만 이번 중과 폐지로 2000만원 안팎의 세금만 내면된다. 다만 토지를 사업용과 비사업용으로 구분하는 세법상 규정은 삭제하지 않고 기존대로 유지한다.

양도세 부담에 따라 기업의 공장용지, 택지 등 실수요 목적의 토지 거래까지 차단되거나 과거 부모로부터 상속받은 농지를 보유하는 경우에도 중과되는 등 불합리한 사례도 이번 중과폐지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투기지역 내에서 비사업용토지를 거래할 경우 양도소득의 10%를 추가 과세하는 제도도 당초 올 연말 일몰대상이었지만 이번 세법개정안에서 항구적으로 적용키로 결정했다.

재정부는 또 법인이 주택·비사업용 토지 양도할 경우 법인세를 30%포인트 추가과세하던 제도도 폐지키로 했다. 이번 조치는 비사업용 토지를 많이 보유하고 있는 건설사들의 재무구조 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워크아웃이나 법정관리에 돌입한 건설사의 경우 보유하고 있는 비사업용 토지를 팔아 유동성을 확보하기 수월해 질 것으로 관측된다.

재정부 관계자는 "과거 부동산 활황기와는 달리 현 시점에서는 부동산 가격 급등에 따른 투기수요 억제의 필요성이 낮다"며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중과세율이 과도하다는 판단에 따라 과세 정상화 차원에서 기본세율로 전환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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