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옮겨 이사했다면 양도세 안내도 된다"

뉴스1 제공 2012.01.24 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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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지혜 기자 = 근무지 변경으로 부득이하게 집을 옮겼을 경우1과세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이라는항소심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1부(부장판사 김창석)는 정모씨(41)가 서울 반포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4일 밝혔다.



구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르면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받으려면 3년이상 보유하고 2년이상 거주해야 한다. 단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취학이나 근무상의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할 경우 양도세를 비과세 받는다.

재판부는 "근무상의 이유로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양도하고 이전하는 경우에는 비과세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했더라도 비과세 대상이 된다고 봐야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같은 시 지역 안에서 동을 이전한 경우라도 부득이한 주거 이전이라면 비과세 혜택을 부여하고 있어 주거를 이전하지 않으면 출퇴근이 상당히 곤란한 경우에만 비과세 혜택을 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정씨는 2007년 인천지검 검사로 근무하다 2008년 서울의 변호사사무실에 취업하며 근무지가 바뀌었다. 이에 정씨는 고양시 일산서구 아파트를 양도하고 서울 서초구 아파트로 이사했다.

과세 관청은 인천의 종전 직장과 강남의 새 직장까지의 거리 및 소요시간은 큰 차이가 나지 않는다는 점을 근거로 2008년 귀속 양도세(가산세 포함) 8700여만원을 부과했다.


1심 재판부는 "정씨가 직장 변경을 이유로 집을 옮긴 것이 인정된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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