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대박 한강 롯데캐슬, 특별분양 왜?

머니투데이 최윤아 기자 | 2012.07.23 05:45

[부동산X파일]상품권 마케팅의 함정…"청약률은 높여도 계약률은 못 높인다"

ⓒ임종철
 "조망권 확보되는 가구도 남아 있어요. 한번 방문해 보세요."

 최근 주부 김영숙씨(가명·51)가 경기 김포 한강신도시 '롯데캐슬' 분양상담사로부터 받은 전화다. 이 아파트는 미분양의 무덤으로 불리는 김포 한강신도시에서 전 주택형이 3순위 마감돼 유명세를 치른 단지다. 하지만 희소성있는 조망권 물량까지 미계약분으로 남아 있을 정도로 계약률은 청약률과 큰 차이를 보인다.

 비밀은 업체가 제공한 '3만원 짜리 상품권'에 있었다.

 롯데건설은 3순위 청약자에 한해 3만원짜리 롯데상품권을 증정했다. 3순위는 청약통장을 쓰지 않아도 되는 만큼 아파트 자체보다 3만원에 더 관심있는 사람들이 청약을 신청했다.

 인근 모델하우스 분양 관계자들도 청약에 동참했고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빨리 가서 청약하고 3만원을 받으라"는 글과 "온식구가 출동해 청약접수했다"는 '무용담'도 올라왔다. 청약금이 10만원으로 저렴하니 부담없이 청약해도 된다는 글도 게재됐다.


 그 결과 1135가구 모집에 1625명이 신청해 평균 1.43대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김포 한강신도시에서 3년 만에 순위 내 전 주택형 마감이라는 성적을 거둔 것이다. 하지만 상품권을 받기 위한 '허수' 청약이 상당부분 있던 터라 계약률은 계약을 시작한 지 2주가 지난 현재까지도 절반에 훨씬 못미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가들은 예상한 결과라는 반응이다. 상품 자체가 차별화되지 않은 상황에서 마케팅만으로 계약률을 높이기는 부족하다는 이유에서다.

 조민이 에이플러스리얼티 팀장은 "롯데건설이 상품권과 낮은 청약금을 전략으로 내놓았는데 집객효과를 극대화해 청약률을 올리는 데는 효과가 있겠지만 계약까지 연결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라며 "청약률도 상품을 판단하는 하나의 기준인데 이렇게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가 늘어나면 소비자로서는 불리해질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이와 관련,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현행법으로는 청약자에게 상품권을 제공하는 행위를 막을 방법이 없다"며 "청약률이 상품을 선택하는 유일하고 절대적 기준은 아닌 만큼 소비자들이 알아서 판단할 문제"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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