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 880만원에 11억 아파트 경매, 무슨 사연?

머니투데이 민동훈 기자, 최윤아 기자 | 2012.07.19 06:02

['반값세븐'시대 <3>]거품빠진 '버블세븐', 생활고로 인한 강제경매 늘어


- 올들어 버블세븐지역 3756건 경매 나와
- 채권자, 1금융권→캐피탈업체·카드사로



 과도한 주택담보대출 탓에 가계 가처분소득이 크게 줄어든 사람들, 바로 '하우스푸어'다. 특히 버블세븐 지역에는 하우스푸어가 많다. 자고 나면 오르는 집값을 보고 무리하게 대출받아 집을 사들인 집주인이 많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들 지역이 '반값세븐'으로 전락하면서 집값 하락과 대출이자 부담이 하우스푸어를 짓누르기 시작했다. 시세차익을 기대하고 대출을 받아 집을 샀지만 오르기는커녕 시세가 떨어졌고 다달이 수백만원에 달하는 대출이자를 갚느라 생활비를 마련하기도 빠듯한 상황이다.

 더욱이 이들 중 상당수가 경제활동을 끝낸 50∼60대여서 이자를 갚을 만한 소득이 부족한 경우가 많다. 견디다 못해 집을 팔아 급한 불을 끄려고 해도 거래가 위축돼 '급급매'가 아니면 팔리지도 않는다.


 이같은 상황에서 생활고로 인해 경매에 나오는 버블세븐 지역 매물도 늘고 있다. 경매전문업체 부동산태인(www.taein.co.kr)에 따르면 올해 버블세븐 지역에 소재한 경매에 나온 아파트는 총 3756건에 달한다.

 특히 강남구의 경우 1월 63건에서 5월 92건으로, 서초구는 1월 34건에서 5월 65건으로 각각 크게 증가했다. 지역별 경매건수는 △용인 1852건 △분당 392건 △강남구 385건 △송파구 367건 △서초구 274건 △양천구(목동) 253건 △평촌 233건 등이다.


 이중에는 1000만원도 안되는 카드빚 때문에 감정가 11억원 규모 아파트가 경매로 넘어간 사례, 제1금융권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지 못해 제2금융권이나 사채로 돈을 빌리다 과도한 이자부담으로 파산한 사례 등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잘나가던 버블세븐 지역에선 몇 년 전만 해도 찾아보기 힘든 경우라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제1금융권이 대다수였던 '채권자'…캐피탈업체와 카드사가 점령
 과거 경매로 나오는 매물 중 상당수는 채권자가 제1금융권이었던 데 반해 최근엔 각종 캐피탈업체와 카드사가 '채권자'란을 채우기 시작했다. 이는 하우스푸어의 자금사정이 악화됐음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일례로 지난달 낙찰된 서울 서초구 잠원동 A아파트는 O캐피탈대부업체가 강제경매를 신청했다. 소유자 이씨는 2004년 주택을 담보로 하나은행에서 1억800만원을 빌렸고 3년 뒤 O캐피탈업체에 2억2500만원을 추가로 빌렸다.

 이 역시 변제하지 못하자 두 번에 걸쳐 2억8000만원의 사채를 썼다. 총 채무는 6억1300만원, 이 아파트의 감정가 6억원을 넘어선 것이다.

 목동에선 카드빚 880만원 때문에 감정가 11억원 아파트가 경매에 부쳐진 사례까지 나왔고 생활고형 강제경매가 가장 많은 용인에서는 6회에 걸쳐 소액대출과 카드빚을 진 집주인이 카드사의 강제경매 신청으로 거리로 나앉게 된 경우도 있었다.

 하유정 지지옥션 연구원은 "카드대금을 갚지 못해 경매되는 물건이 많다는 것은 그만큼 채무자들이 경제적으로 궁지에 몰렸음을 보여준다"며 "이들 대부분이 1·2금융권으로부터 이미 대출금이 있는 경우가 많아 경매로 처분돼도 부채는 청산되지 않고 채무자 딱지만 붙는다"고 지적했다.

 지지옥션에 따르면 카드대금 체납으로 인한 강제경매는 올해 상반기에만 328건으로 지난해 1년간 발생한 553건의 절반 수준을 넘어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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