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처리 매뉴얼은 4단계로 구성했다. 건축허가부터 사용승인까지 건축물 생애주기에 따른 민원유발요인에 대한 대처법과 처리요령, 중재안 도출, 주민불편사항 해결 등을 담고 있다.
우선 1단계는 건축허가처리 전 건축계획도서에 의한 현장 확인·검토다. 신청도서에 의거 현장을 확인하고 사생활 침해 등 민원유발 요인을 분석해 대응책을 마련함으로써 예상되는 민원을 사전에 예방한다는 것이다.
2단계는 착공 후 위법과 생활불편 민원예방책을 강구하는 것이다. 착공신고서가 접수되는 모든 건축물을 대상으로 접수 후 14일 경과 후 현장 확인을 한다. 착공현장을 초기에 꼼꼼히 점검해 위법발생 요인과 주민생활 불편 등을 파악해 현장에서 행정지도를 하겠다는 계획이다.
3단계는 공사 중 발생하는 민원의 신속한 대처다. 진정 등 민원이 접수되면 다음날 현장으로 신속히 출동해 발생경위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중재를 통한 해결방안을 모색한다.
마지막 4단계는 사용승인 후 건축물의 유지관리실태 점검이다. 건축물 후퇴선 등 주민에게 제공되는 공간의 적정유지 여부, 균열 등 위험요소를 주기적으로 점검한다. 연면적 2000㎡이상 건축물을 대상으로 매년 지도점검에 나설 예정이다.
구는 4단계 매뉴얼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그동안 구청을 찾는 민원인에 대한 상담·조언과 착공시 지정된 건축공사현장에 대한 후견 업무에 머물렀던 건축민원도우미의 역할을 확대키로 했다.
착공 후 공사현장 점검과 행정지도, 공사 중 진정민원 처리, 사용승인 후 실태점검에 이르기까지 업무범위를 광범위하게 적용해 건축행정서비스의 품질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구 관계자는 "건축 민원은 전문지식을 필요로 하는 만큼 어렵고 복잡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많다"며 "이번 제도의 시행으로 주민 누구나 쉽게 건축 민원을 해결하는데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발전 시켜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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