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는 지난 16일 열린 전체회의에서 삼성카드에 대한 삼성에버랜드 주식 처분 명령을 내렸다고 17일 밝혔다.
금융위에 따르면 삼성카드는 지난 1998~1999년 기간중 비금융 계열사인 에버랜드 주식 25.64%를 금융당국의 승인없이 취득했다. 이는 한도를 5% 미만으로 규정한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금산법)을 위반한 것.
금융당국은 올 4월 26일까지 자발적 주식 매각을 권고했지만 삼성카드는 한도 초과 지분을 모두 처분하지 못한 상태다. 지난 1월27일 17%를 KCC에 매각했지만 여전히 8.64%의 지분이 남아있다. 이중 5%가 넘는 지분 3.64%를 처분해야 한다는 게 금융당국의 입장이다.
이에따라 금융위는 초과 지분(3.64%)에 대한 주식처분명령을 내렸다. 처분 기한은 3개월로 오는 8월 16일까지다. 시한때까지 주식을 처분하지 못하면 주식 장부가액의 0.03% 범위 내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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