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카드, 에버랜드 지분 3.64% 3개월내 판다(상보)

머니투데이 박재범 기자 | 2012.05.17 09:05
금융위원회는 삼성카드가 보유한 삼섬에버랜드 주식 8.64% 중 5%가 넘는 3.64%의 물량을 오는 8월16일까지 처분하라고 명령했다. 삼성카드는 3개월내에 주식을 처분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을 부과받게 된다.

금융위는 지난 16일 열린 전체회의에서 삼성카드에 대한 삼성에버랜드 주식 처분 명령을 내렸다고 17일 밝혔다.

금융위에 따르면 삼성카드는 지난 1998~1999년 기간중 비금융 계열사인 에버랜드 주식 25.64%를 금융당국의 승인없이 취득했다. 이는 한도를 5% 미만으로 규정한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금산법)을 위반한 것.


금융당국은 올 4월 26일까지 자발적 주식 매각을 권고했지만 삼성카드는 한도 초과 지분을 모두 처분하지 못한 상태다. 지난 1월27일 17%를 KCC에 매각했지만 여전히 8.64%의 지분이 남아있다. 이중 5%가 넘는 지분 3.64%를 처분해야 한다는 게 금융당국의 입장이다.

이에따라 금융위는 초과 지분(3.64%)에 대한 주식처분명령을 내렸다. 처분 기한은 3개월로 오는 8월 16일까지다. 시한때까지 주식을 처분하지 못하면 주식 장부가액의 0.03% 범위 내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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