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 시장 올것이 왔다

머니투데이 김갑용 이타창업연구소 | 2012.04.14 18:33
사회 문제로 커진 프랜차이즈 성장을 위한 고통이 필요하다.

항상 힘을 가진 사람이 모범을 보여야 한다. 최근 공정위가 일부이긴 하지만 제과 제빵 프랜차이즈에 대한 ‘모범거래기준‘을 마련했고, 피자 치킨 업계로 까지 확대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런 발표에 대해 프랜차이즈 업계에서는 별다른 반응이 없다. 그동안 불공정거래를 해왔기 때문에 당연히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인지, 아니면 크게 신경을 쓰고 있지 않는 것인지 속내가 궁금하다.

가맹사업의 기본 중의 하나는 가맹점의 영업권 보호 및 보장이다. 그런데 브랜드 파워가 있는 몇몇 브랜드는 이 규정을 잘 지키지 않는다.

물론 이로 인해 가맹점 사업자들의 피해사례가 늘어나면서 이 문제가 단순히 계약 당사간의 문제에서 사회문제로 확산되었다.

가장 기본적인 것을 지키지 않은 브랜드들이 당당하게 큰 소리치며, 사업을 할 수 있었던 이유를 한번쯤 생각해 볼 일이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맹점 창업자들의 이기주의도 한몫을 했다고 볼 수 있다.

자기에게 피해가 없으면 상관없다는 생각이 창업 시 앞서기 때문이다. 그렇지 않으면 인접한 거리에 동일 브랜드 제과점이 있는데, 어떻게 신규로 입점을 할 수 있으며, 브랜드가 다르다는 이유로 바로 옆집에 같은 제과점을 오픈 할 수 있다는 말인가.

장사에도 최소한의 도리가 있어야 한다. 결국 하나는 실패라는 결론에 이르기 마련이다. 필자도 수차례 이런 현장을 목격했다. 그런데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면 할 말이 없다.

자본주의 사회는 경쟁사회라는 논리로 자신을 합리화 할 수도 있지만 이유는 하나다.

자기가 손해 보지 않으면 된다는 생각이다. 이런 심리를 그동안 프랜차이즈 본부에서는 잘 이용을 했던 것은 아닌지. 타인의 자본으로 자신의 시장을 공고히 하거나 경쟁 브랜드를 죽이는 일을 가맹점 사업자를 이용해서 한 것이나 다를 바 없다.

공정위의 이번 발표는 엄연한 시장 개입이다. 업계 전문가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환영하고 있다. 이런 분위기를 만든 데는 프랜차이즈 본부의 가맹점 확장을 통한 이익 극대화 전략이 한 몫을 했다고 볼 수 있다.


오직 성장을 위한 사업전개로 인해 가맹점의 성장을 통한 본부 성장이라는 가장 기본적인 프랜차이즈 정신의 지키지 못한 업계 전체의 책임으로 보아도 무방하다.

질적 성장 보다는 양적 성장에 집중한 우리나라 프랜차이즈 업계의 잘못된 관행 때문인데, 업계 스스로 이런 문제를 해결 하고 지켜나가려는 모습을 보이지 못하면서, 이런 문제가 가맹본부와 가맹점 사업자 당사자 간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문제로 커졌기 때문에 공정위가 어쩔 수없이 관여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프랜차이즈 업계에서는 별다른 반응이 없다. 너무나 조용하다. 업계가 자초한 문제이기 때문에 반발 할 명분이 없어 보이기는 하다.

그리고 모범거래 기준에 해당되는 브랜드들이 대부분 업계의 선두 그룹에 속한 대형 브랜드들이기 때문에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 다수의 브랜드들은 겉으로는 조용하게 있지만 속으로는 좋아하고 있을지도 모른다.

해당 브랜드들도 그동안 저질러 온 불공정하다고 볼 수 있는 행위들이 있어서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이고 있는 것으로도 볼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강하게 반발을 하면 소비자들로 하여금 불공정한 행위를 자행한 회사로 낙인이 찍힐 수도 있고 공정위로부터 조사를 받을 수도 있기 때문 일 수도 있다.

공정위의 이런 ‘모범거래기준’이 강제성이 없는데 효과를 볼 수 있을지 모른다는 의견도 있다. 가맹본부의 불공정 행위를 차단하기 위한 특단의 조치로 향후 프랜차이즈 업계의 공정거래질서 확립에는 큰 도움이 되겠지만 법적 구속력이 없어 일정 부분 한계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가맹본부에서는 이 기준을 무시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본다. 법적인 구속력 보다 더 큰 부담을 가질 수도 있다. 향후 공정위에서 강제적 규정을 마련하기 전에 프랜차이즈 업계에서 자발적으로 가맹점주 권익보호에 앞장서겠다는 선언을 할 필요도 있어 보인다.

프랜차이즈 업계 발전을 위해서 나쁘지 않은 조치지만, 해당 업체들의 경우 이미 신규 출점이 어려울 만큼 포화상태에 이르러 뒤 늦은 감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이번 기준이 강제성은 없지만 파급효과는 상당히 클 것으로 보인다. 장기적으로 보면 우리나라 프랜차이즈 산업 발전을 위한 하나의 성장 통으로 볼 수 있다.

가맹본부는 본부 성장 중심이 아니라 가맹점과 동반성장의 토대를 만들어야 한다는 측면과 적정 영업지역이 보장을 통한 중소자영자의 적정 수익 확보와 불필요한 리뉴얼의 최소화와 리뉴얼에 따른 이익과 비용을 가맹본부와 가맹점 사업자가 균형 있게 부담한다는 측면에서는 의미를 찾아볼 수 있다.

창업시장에서 프랜차이즈가 차지하는 비중이 크고, 앞으로도 점점 커질 것이기 때문에 가맹본부의 일방적인 사업운영 방식의 변화는 반드시 필요하고, 업계 스스로 그 변화를 주도하지 못한 것이 아쉽기는 하지만 이번 조치가 가맹본부와 가맹점 사업자, 소비자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의 변화를 기대 해 볼 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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