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형주택 늘린 용두4구역 정비계획 '무사통과'

머니투데이 민동훈 기자 | 2012.04.05 06:00

13~20층의 건축물 5개동으로 총 311가구 건립…60㎡이하 임대주택 57가구 공급

↑서울시 동대문구 용두동144번지 일대 용두제4구역 위치도 ⓒ사진제공=서울시
노후주택지의 재개발을 추진하고 있는 서울 동대문구 용두동 용두제4구역이 소형주택 추가 확보와 부분임대주택 도입 등을 받아들이는 조건으로 용적률 인센티브를 받았다.

서울시는 지난 4일 제6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용두동 144번지 일대 '용두제4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계획 변경 결정(안)'을 심의, 조건부 가결했다고 5일 밝혔다.

1만5390㎡ 면적의 대상지역은 용두동사거리 북측에 위치하며 반경 약500m 이내에 지하철 1호선 제기동역이 위치하고 있어 양호한 교통여건을 갖추고 있는 지역이다.

이 지역은 2007년 9월 정비구역 지정, 2011년 6월 관리처분계획인가가 완료됐었다. 하지만 2010년 3월 변경된 '서울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따라 계획 용적률을 변경(20% 완화)해 60㎡(이하 전용면적)이하의 소형주택을 추가 확보하기 정비계획을 수정하게 된 것이다.

계획안에 따르면 용두4구역엔 13~20층의 건축물 5개동으로 총311가구가 들어선다. 용적률 241%이하, 건폐율 24%이하가 적용돼 평균17.7층 이하로 지어진다.


전체 311가구 중 60㎡이하 88가구와 60~85㎡이하 112가구, 85㎡이상 54가구 등 총 254가구가 조합원과 일반에 분양된다. 세입자들에게 제공되는 임대주택은 40㎡이하 24가구와 40~50㎡이하 27가구, 50~60㎡이하 6가구 등 총 57가구로 계획했다.

특히 주택유형을 다양화하기 위해 85㎡이상 유형의 27가구는 '가구분리형 부분임대아파트'로 계획해 세입자, 1~2인 가구의 거주수요를 충당할 수 있도록 했다.

시는 1~2인가구의 증가추세 반영과 소형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해 계획용적률 변경과 층수완화를 허용했다. 다만 건축물의 배치계획 등은 도봉산의 조망권 확보 등 심의결과에 따라 일부 조정해 건축심의토록 햇다.

시 관계자는 "이번 용두4구역 정비계획 변경 결정으로 이 일대 주택공급과 주변 정비구역의 소형주택 확보에 활력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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