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지난 4일 제6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용두동 144번지 일대 '용두제4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계획 변경 결정(안)'을 심의, 조건부 가결했다고 5일 밝혔다.
1만5390㎡ 면적의 대상지역은 용두동사거리 북측에 위치하며 반경 약500m 이내에 지하철 1호선 제기동역이 위치하고 있어 양호한 교통여건을 갖추고 있는 지역이다.
이 지역은 2007년 9월 정비구역 지정, 2011년 6월 관리처분계획인가가 완료됐었다. 하지만 2010년 3월 변경된 '서울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따라 계획 용적률을 변경(20% 완화)해 60㎡(이하 전용면적)이하의 소형주택을 추가 확보하기 정비계획을 수정하게 된 것이다.
계획안에 따르면 용두4구역엔 13~20층의 건축물 5개동으로 총311가구가 들어선다. 용적률 241%이하, 건폐율 24%이하가 적용돼 평균17.7층 이하로 지어진다.
전체 311가구 중 60㎡이하 88가구와 60~85㎡이하 112가구, 85㎡이상 54가구 등 총 254가구가 조합원과 일반에 분양된다. 세입자들에게 제공되는 임대주택은 40㎡이하 24가구와 40~50㎡이하 27가구, 50~60㎡이하 6가구 등 총 57가구로 계획했다.
특히 주택유형을 다양화하기 위해 85㎡이상 유형의 27가구는 '가구분리형 부분임대아파트'로 계획해 세입자, 1~2인 가구의 거주수요를 충당할 수 있도록 했다.
시는 1~2인가구의 증가추세 반영과 소형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해 계획용적률 변경과 층수완화를 허용했다. 다만 건축물의 배치계획 등은 도봉산의 조망권 확보 등 심의결과에 따라 일부 조정해 건축심의토록 햇다.
시 관계자는 "이번 용두4구역 정비계획 변경 결정으로 이 일대 주택공급과 주변 정비구역의 소형주택 확보에 활력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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