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주택도 조립식으로 건설 가능

최보윤 MTN기자 | 2012.04.02 17:08


앞으로 단독주택도 조립식 공업화주택으로 지을 수 있게 됩니다.

공업화주택은 벽과 지붕 등 건축물의 주요 구조부를 공장에서 찍어내 조립하는 주택으로 일반 주택에 비해 공사기간이 짧고 비용이 적게 드는 장점이 있으며 기존에는 공동주택 건설만 가능했습니다.

국토해양부는 주택공급 활성화 차원에서 공업화주택 건설 기준을 일부 개정하고 본격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을 보면, 기존 공업화주택 인정기준이 공동주택에서 단독주택으로 확대되고, 건설 절차도 간소화됩니다.

기존 공동주택은 10가지 성능기준을 갖춰야 공업화주택으로 건설이 가능했으나 단독주택은 피난안전이나 추락방지, 내화, 방화, 음환경 등 5가지 성능기준이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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