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월곡동 노후주택지에 주상복합 건립 가능

머니투데이 민동훈 기자 | 2012.03.29 06:00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 '월곡제1종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수정가결

↑서울 성북구 하월곡동 일대 '월곡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위치도 ⓒ서울시
서울시 성북구 하월곡동 일대 노후 주택밀집지역에 주상복합 등이 들어설 수 있게 됐다.

서울시는 지난 28일 제4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열어 '월곡 제1종지구단위계획 변경(재정비)'을 수정 가결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결정안에 따르면 하월곡동 47-38호 일대 1만1673㎡ 규모의 부지는 화랑로와 연접한 다가구, 다세대 등이 위치한 주택밀집지역으로 토지가 협소하고 낙후돼 현재까지 정비가 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성북구는 이 일대를 '월곡2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해 토지이용증진과 함께 부족한 도로와 공원 등 기반시설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제1종지구단위계획을 재정비한 것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 토지소유자들이 개발시 주상복합과 장기전세주택을 선택해 개발할 수 있게 됐다.


월곡2 특별계획구역 외 지역은 보다 탄력적 개발을 유도하기 위해 종전 계획한 71개 획지계획을 폐지하고 3000㎡이하의 최대개발규모 이내에서 자유롭게 개발할 수 있도록 했다.

대상지는 간선도로인 화랑로와 연접하고 지하철6호선 월곡역이 위치해 도심 접근성이 뛰어난 지역이다. 구역내 위치한 월곡시장은 재건축을 통해 주상복합(손가명가, 15층)으로 탈바꿈했고 하월곡동 46번지 일대(1만3997㎡) 월곡1 특별계획구역 또한 주상복상(코업스타글래스, 39층, 41층 2개동)으로 개발이 완료됐다.

시 관계자는 "이번 제1종지구단위계획 재정비를 통해 노후·불량 건축물과 부족한 도로 등 기반시설 정비를 유도, 주변여건과 조화로운 개발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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