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에 따르면 오는 4월부터 GSK의 간염 치료제인 헵세라정 10mg은 1정 가격이 5775원에서 3866원으로 내려간다. 이를 환자 1명이 1년 동안 복용하는 것으로 환산하면 210만8000원이던 약값이 141만1000원으로 내려가는 것이다. 반대급부로 해당 제약사는 매출 감소를 감수해야한다.
이번 의약품 가격 조정은 지난해 8월 발표된 '약가제도 개편 및 제약 산업 선진화 방안'에 따른 것이다. 당시 복지부는 약값 거품을 제거해 국민 부담을 줄이고 국내 제약 산업의 경쟁력을 높인다는 목적으로 약가 인하 대책을 내놓았다.
복지부가 약값 인하 대상으로 삼은 것은 주로 복제약(제네릭)이다. 따라서 상대적으로 복제약 비중이 높은 국내 제약사의 경우 타격을 입을 수 있다.
복지부은 지난 27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 결과 의약품의 평균 가격이 14% 정도 줄어든다고 밝힌 바 있다. 당시 약가 인하 규모가 1조7000억원 정도라고 밝힌 만큼 제약사들의 매출감소 규모도 이와 유사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약가 인하 항목에 가장 많은 품목이 포함된 제약사는 한미약품으로 약 200여개 규모다. 신풍제약과 JW중외제약이 150여개로 그 뒤를 이었다. 종근당, 대웅제약, 유한양행, 보령제약, 유나이티드제약, 동아제약 등 국내 제약사 대부분 100여개 품목의 약값이 내려갔다.
정부의 약가 인하 방안이 구체화되면서 제약사들은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는 상태다. 상당수 제약사가 소송을 통해 정부의 약가 인하에 대응한다는 방침을 내놓았다.
약가인하 고시에 앞서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제약사들로부터 이의신청을 접수한 결과, 90여 곳의 제약사가 이의신청을 제기한 바 있다. 제약사들은 복지부와의 법적 대응 과정에서 이를 증거로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우선 이번 고시로 피해가 구체화된 만큼 가처분 신청을 통해 정책 시행을 막을 계획이다.
업계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제약사들의 매출이 떨어져 경쟁력만 약해질 것"이라며 "이미 상당수 제약사들이 법무법인과 접촉하는 등 소송 준비에 돌입한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이처럼 줄 소송이 예고되고 있지만 복지부는 사태를 낙관하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소송으로 가기 전 사태를 원만히 해결하려 노력하고 있다"며 "최악의 사태로는 가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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