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상반기중 민간투자 대폭 확대한다

머니투데이 베이징=홍찬선 특파원 | 2012.02.22 11:07

안정성장위해 ‘민간투자 확대 36조 시행규칙’ 확정 시행

중국은 안정성장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민간기업의 투자확대를 유도하는 시스템을 상반기 중에 마련하기로 했다. 정부와 국유기업 주도로는 지속가능한 성장이 갈수록 어려워질 것으로 보고 창의적 민간기업 활성화를 통해 중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전략이다.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발개위, NDRC)는 최근 45개 관련 정부부처 회의를 열고 올 상반기 중에 민간기업 투자를 활성화할 수 있는 규정과 시스템을 확정해 시행하기로 결정했다고 징지찬카오빠오(經濟參考報)가 22일 보도했다.

중국은 2005년에 민간기업 투자 확대를 유도하는 ‘민간기업 지원을 통한 비공유제 경제발전 방안(신36조)’을 발표한 뒤 2010년 5월13일부터 시행했다. 신36조는 “법률과 법규로 명확하게 금지하지 않는 업종과 영역에 민간기업이 진입할 수 있다”는 ‘비금즉입(非禁卽入)’ 원칙을 명확히 했다.

이 규정에 따라 교통 통신 에너지 등 기반시설은 물론 시정부공용사업, 국방과학기술공업, 서민주택건설, 금융회사, 무역 및 유통회사, 문화 교육 체육 의료 및 사회복지사업에 민간기업들은 원칙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됐다.

하지만 ‘신36조’가 시행된 지 만2년이 가까워지고 있지만, 구체적 시행령과 시행세칙이 마련되지 않아 민간기업의 투자는 사실상 불가능한 실정이다. 원자바오(溫家寶) 총리가 지난해 3월, 양회(兩會, 전국 인민대표회의와 전국 정치협상회의)가 끝난 뒤 “신36조의 시행에도 불구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유리문(?璃門)과 용수철문(彈簧門) 때문에 민간기업의 투자가 불가능하다”고 비판했던 것도 이 때문이다.


원 총리는 지난 주에 열린 국무원회의에서 “독점업종을 개혁하는 것은 경제체제 개혁의 중요한 과제”라며 “금융 에너지 교통 및 사회사업 등 각 분야에 민간기업 투자를 촉진시키는 것이 경제발전을 가로막는 장애를 제거하고 각 산업도 발전시키는 지름길”이라고 강조했다. 원 총리는 “신36조를 제대로 시행하지 않으면 유리문과 용수철문을 제거할 수 없다”며 “올 상반기 안에 민간기업 투자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신36조 시행세칙을 확정해 시행하라”고 강조했다.

발개위가 준비 중인 ‘신36조 시행세칙’은 4가지 핵심과제를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첫째 일부 전통 독점산업에 존재하고 있는 진입장벽을 제거하는 것이다. 민간 투자를 억제하는 유리문과 용수철문 같은 보이지 않는 규제를 통폐합한다. 둘째 자금조달의 어려움을 완화해주는 것이다. 2008년의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은행들은 대규모 프로젝트나 대기업에게만 대출해 줘 중소기업은 심각한 자금난을 겪고 있다. 중소기업 자금난을 완화해주는 방안을 마련한다.

셋째 민간기업 자체의 투자 및 경영관리 능력을 제고하는 일이다.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중소기업 중심인 민간 기업은 혁신 및 경영능력이 떨어지고 있다. 이런 능력을 제고시키지 않은 상황에서 지원정책을 펴면 정책 효과성이 떨어진다. 넷째 민간기업 투자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공공서비스를 확충하는 일이다. 각종 규제나 불필요한 세금 등을 통폐합함으로써 민간기업 투자에 규제로 작용할 수 있는 원천을 최소화하는 일이다.

발개위의 ‘신36조 시행세칙’ 제정 책임자는 “국무원이 45개 관련 부처에 대해 올 상반기 중에 시행세칙을 마련하라고 요구하고 있다”며 “6월말을 데드라인으로 보고 구체적 추진 계획을 짜서 이른 시일안에 시행세칙을 마련해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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