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하이도 주택구입제한정책 완화 구설수

머니투데이 베이징=홍찬선 특파원 | 2012.02.22 09:53

슬그머니 3년이상 거주한 외지인 주택 두 채 구입 허용

중국의 경제 수도로 불리는 상하이(上海)가 슬그머니 주택구입제한 정책인 ‘시앤꺼우링(限購令)’을 완화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상하이시는 최근 상하이 호구(戶口)가 없는 외지인이라도 3년 이상 상하이에서 살았다는 증명만 있으면 두 번 째 주택을 구입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이는 작년 2월1일부터 시행된 ‘시앤꺼우링’에서는 명확한 규정이 없던 것이다.

상하이시 주택관리국 관계자는 이에 대해 “작년 2월에 시행된 시앤꺼우링에서 규정한 ‘상하이시 호적주민’에 ‘3년 이상 상하이에서 거주한 외지인 등 상하이 상주인구를 포함한다”며 “3년 이상 거주한 외지인에게 두 번째 주택 구입을 허용한 것은 시앤꺼우링을 완화한 것이 아니다”고 강변했다.

작년 2월에 시행한 ‘시앤꺼우링’은 “상하이 호적 가정은 두 번째 주택을 보유할 수 있지만 상하이 호적이 아닌 가정은 한 채만 보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 규정에는 상하이에서 3년 이상 거주한 외지인이 상하이 호적을 가진 시민과 동등한 자격을 갖는다는 명확한 규정과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문구가 전혀 없다.


부동산 업계에서도 작년 2월, 시앤꺼우링이 시행된 이후 상하이 호적을 갖고 있지 않은 외지인들은 두 번 째 주택을 구입할 수 없다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상하이중위앤(中原)부동산, 한위(漢宇)부동산, 21스지(世紀)부동산 등에서 일하는 부동산 중개업자들도 한결같이“지난 1년여 동안 3년 이상 장기 거주한 외지인이 두 번째 주택을 구입하도록 허용한 사례가 없다”고 밝혔다.

“상하이의 시앤꺼우링은 변화가 없다”는 상하이 주택관리국의 강변에도 불구하고 ‘3년 이상 장기 거주 외지인에 대한 두 번째 주택 구입 허용’은 시앤꺼우링을 상당히 완화한 것이며, 이것이 계속 시행된다면 상하이 주택 시장에 상당한 호재로 작용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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