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삼성-KT '스마트TV' 분쟁 '분수령' 맞나

머니투데이 성연광 기자, 강미선 기자, 김태은 기자 | 2012.02.13 17:56

방통위 제재·법원 가처분 임박, 사태 진정국면 예상···갈등은 이제 시작일뿐

스마트TV 네트워크 사용대가를 둘러싼 KT와 삼성전자간 분쟁이 격화되고 있다. 지난 10일 KT가 삼성 스마트TV 접속 차단을 강행한 가운데 13일 양사는 각각 기자 설명회를 자청해 상대방에 대한 논리적 모순을 지적하며 치열한 공방을 이어갔다.

하지만, 방송통신위원회의 KT에 대한 시정명령과 삼성전자가 법원에 제기한 가처분소송도 조만간 나올 것으로 예상돼 KT의 삼성 스마트TV 차단조치는 표면적으로 일단 해소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이날 삼성전자는 KT에 "고객에게 피해를 주는 일방적인 인터넷 접속차단을 철회할 것"을 요구한 반면, KT는 "삼성의 인터넷망 무임승차에 대한 정당한 조치"라며 물러설 뜻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핵심 쟁점인 접속차단 조치에 대한 정당성 여부를 두고 양사는 팽팽하게 대립했다. 삼성전자는 "KT의 접속차단 조치는 이용자 권리를 침해하는 명백한 기기 차별 행위"라며 "소비자가 합법적인 서비스와 콘텐츠를 차별없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망중립성 가이드라인에 정면으로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KT는 "망중립성 위반과 관련해 차단금지 규정은 합법적인 트래픽에 대한 보장을 한다는 의미로, 불법적인 통신망을 점유하고 무단사용하는 것을 허용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접속차단의 근거인 '스마트TV 유발 트래픽'을 놓고도 한치 양보없이 대립각을 세웠다. 삼성전자는 '스마트TV가 과도한 트래픽을 유발한다'는 KT 주장에 대해 "스마트TV에서 이용되는 HD급 콘텐츠 용량은 IPTV와 유사하거나 더 낮은 수준(1.5~8 Mbps)'이라고 반박했다. 이에 대해 KT는 "삼성의 3D급 콘텐츠 실측결과 최대 20~25Mbps까지 나온다"며 "이는 IPTV(3~11.8Mbps)와 현격한 차이를 보인다"고 재차 강조했다.


애플과의 형편성 논란도 불거졌다. 삼성전자는 이날 "애플 등 글로벌 업체에도 동일한 잣대를 적용해야함에도 불구하고 유독 삼성전자에만 차별적 잣대를 적용했다"며 지난해 5월 아이폰의 데이터 사용량 폭주로 인한 통화 불통 사고시에도 애플에게 아무런 대가를 요구하지 않았다는 점을 꼬집었다.

반대로 KT는 "아이폰의 경우 트래픽을 발생시킨다는 기본 전제로 유통하며, 애플은 사업 초기 단계부터 통신사와 계약을 통한 사업모델로 글로벌 시장에 성공적으로 정착한 사례"라고 맞받아쳤다.

양사의 공방이 연일 이어지는 가운데 업계에서는 이번주 방통위의 제재조치나 삼성의 가처분 신청에 따른 법원 결과를 계기로 양사간 극한대립이 소강국면에 접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

방통위는 오는 15일로 예정된 전체회의에서 접속차단 주체인 KT에 대한 제제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전자가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한 접속차단금지 가처분 신청 결과도 빠르면 이번주 중 심리가 진행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이 경우 KT는 방통위나 법원의 조치를 수용할 수밖에 없어 삼성 스마트TV 접속은 재개될 전망이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스마트TV 네트워크 사용대가를 둘러싼 양사간 갈등은 봉합이 아닌 이제 시작된 것이나 마찬가지여서 새로운 기술과 서비스 진화에 따른 이해당사자간 갈등을 해소할 제도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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