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스마트TV는 민폐TV"…5대 쟁점 재반박

머니투데이 강미선 기자 | 2012.02.13 16:14

"애플과는 초기부터 트래픽 등 사전조율"

↑KT는 13일 광화문 올레스퀘어에서 스마트TV 차단에 대한 추가설명회를 가졌다. 김효실 스마트네트워크정책 TF 상무(가운데)와 김태환 상무(왼쪽), 박종진 홈프러덕트(Product)단 통합솔루션담당 상무(오른쪽)가 설명하고 있다.
삼성전자KT의 '스마트TV' 갈등이 반박에 재반박으로 이어지며 확산되고 있다.

사업자 차별 문제, 네트워크 트래픽 과부하 사실 여부, 차단행위의 정당성 등 주요 이슈에서 양사가 한치의 양보도 없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KT의 삼성전자 스마트TV에 대한 인터넷 접속제한에 대해 삼성전자는 13일 오전 "KT의 행위가 명백한 기기차별로 이용자의 권리를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KT도 오후 2시 설명회를 열며 주요 쟁점사항에 대해 맞받아쳤다.

◇쟁점1. 애플은 놔두고…왜 삼성만?

우선 KT는 "애플 등 글로벌 업체에도 똑같은 잣대를 적용해야 하지만 유독 삼성전자에만 차별적 잣대를 적용한다"는 삼성측 주장에 대해 "애플은 사업초기 단계부터 상호 이해관계자를 모두 고려하고 통신사와 계약을 통한 사업모델을 글로벌 시장에 성공적으로 안착했다"고 반박했다.

아이폰 도입 등 무선네트워크 분야는 트래픽이 증가하면서 네트워크 사업자인 KT도 덩달아 이익을 얻고 투자도 할 수 있는 구조였지만, 유선 네트워크는 정액제 구조인만큼 제조사 정당한 망 사용대가를 내지 않는다면 네트워크 사업자가 고스란히 망 관리 및 투자부담을 안고 가야한다는 주장이다. 특히 아이폰의 경우 트래픽을 발생시킨다는 기본 전제로 유통되기 때문에 이통사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전에 충분히 조율을 거친다고 KT는 설명했다.

김효실 KT 스마트네트워크정책 TF 상무는 "현재 시스템대로 라면 스마트TV가 활성화될 수록 대용량 네트워크 독점이 심해지고 대다수 초고속 인터넷 이용자가 피해를 본다"며 "현재의 스마트TV모델은 민폐TV라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쟁점2. 스마트TV가 과도한 트래픽 유발?

스마트TV의 데이터사용이 과도한 트래픽을 유발한다는 점도 재차 강조했다. 이에 대해 삼성전자는 "스마트TV에서 이용되는 HD급 콘텐츠의 용량은 IPTV와 유사하거나 더 낮은 수준(1.5~8 Mbps)"이라며 망에 부담을 주지 않는다고 주장한 바 있다.

하지만 KT는 "통신망 투자는 상위 최대치를 기준으로 이뤄지는데 삼성의 3D급 콘텐츠 실측결과 트래픽은 최대 20~25Mbps까지 흐르게 돼 네트워크에 부하를 줘 IPTV(3~11.8Mbps)와는 차이가 있다"고 설명했다.

김 상무는 "삼성은 한 가입자당 기준으로 얘기하지만 통신 트래픽은 한 가입자당 회선 속도로만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백본(backbone)에 대한 영향도 따져봐야 한다"며 "백본 부하를 계산해보면 스마트TV당 5Mbps를 가정했을 때 15만대가 동시 시청할 경우 KT 백본에 위급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쟁점3. 스마트TV에 과금, 글로벌 트렌드에 역행?


제조업체에 네트워크 사용료를 지불하라는 KT의 논리가 세계적으로 전례가 없다는 삼성의 주장에 대해서도 KT는 "이미 대가 부과는 해외에서도 논의가 시작된 글로벌 트렌드로, 작년 FT, 텔레포니카, 보다폰 등 유럽 통신사들은 대용량 트래픽을 유발하는 구글 등에 대해 별도 과금 방침을 천명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KT는 삼성전자가 단순한 전자기기 제조사가 아니라 방송 플랫폼 사업자라고 강조했다.

삼성 스마트TV는 IPTV, 케이블TV와 같이 별도 방송 플랫폼을 갖추고 서비스를 하는 모델로, 제조사가 아닌 방송·스마트미디어 Pre-IPTV 사업자라는 주장이다.

김 상무는 "삼성 스마트TV는 기본적으로 광고판매, 1차화면 프리앱 입점료 및 오픈마켓에서 유료 콘텐츠 판매에 따른 수익 분배 등 명백한 수익모델을 갖추고 있다"며 "별도의 수익을 취하지 않는다는 삼성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말했다.

◇쟁점4. KT가 망 중립성 위반?

KT의 인터넷 접속 제한 조치가 망 중립성 위반이라는 삼성측 주장에 대해서도 KT는 "스마트TV는 망중립성에서 언급된 일반서비스가 아니라"며 선을 그었다. 지난해 방통위에서 발표한 망중립성 가이드라인에는 스마트TV에 대한 언급이 없었고, 망중립성 위반과 관련한 차단금지 규정에서도 합법적 트래픽에 대해서만 보장한다는 의미일 뿐, 불법적으로 통신망을 점유해 사용하라는 것은 아니라는 주장이다.

김 상무는 "LG전자의 경우 망이용 대가를 포함해 성실히 협상에 응하고 있는 반면 삼성은 통신사 협상에 응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쟁점5. 스마트TV 수출 위축 우려?

삼성이 다른 수출국가에도 망 이용대가를 지불해야 할 경우 수출경쟁력이 약화될 것이란 우려에 대해 KT는 "오히려 망대가 협상 및 자율적 트래픽 관리로 국내 스마트TV의 트래픽 효율성을 높여 글로벌 경쟁력이 높아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삼성전자는 "제조업체에 네트워크 사용료를 부과하는 전례가 우리나라에서 생긴다면 해외 사업자들이 동일한 요구를 할 수도 있어 국가 수출 산업도 위축이 될 수밖에 없다"고 주장해왔다.

KT는 이에 대해 "스마트TV는 최대 100Mbps인 한국의 인터넷 인프라에서는 사용가능할 지 모르나 10Mbps가 대부분인 해외에서는 사용이 곤란해 활성화되지 못할 것"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전기 효율성이 높은 가전제품이 세계적 경쟁력을 가지는 것처럼 트래픽 효율성이 높은 스마트TV가 글로벌 경쟁력을 갖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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