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道 아파트면 어디든 청약 가능"

머니투데이 전병윤 기자 | 2011.12.29 11:00

주택청약지역 '시·군'→'도'로 확대…재당첨제한 한시배제 1년 연장

수도권 외 주택 청약지역이 종전 '시·군' 단위에서 '도'로 확대돼 같은 도민이면 어디든 청약을 할 수 있게 된다. 미분양 아파트 해소를 위해 민영주택에 한해 청약에 당첨된 후 길게는 5년 동안 재당첨 제한을 두던 제도가 2013년 3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배제된다.

국토해양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30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29일 밝혔다. 우선 생활반경이 광역화되는 최근 추세에 맞춰 주택 청약 지역의 선택 범위가 확대된다. 현재는 수도권은 단일지역으로 보고 시·군·구에 관계없이 수도권 내 주택에 청약할 수 있지만 그 외 지역은 해당 시·군 거주자만 지역에 공급되는 주택에 청약할 수 있었다.

이를 수도권 이외의 지역에서도 주택청약지역 단위를 시·군에서 도로 넓혀 같은 도에서 공급하는 주택이라면 모두 청약할 수 있게 개선된다. 또한 도에 연접해 있는 광역시도 도와 하나로 묶어 청약 가능하다.

예컨대 천안시 거주자는 천안시에서 공급한 주택만 청약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충남이나 대전광역시 주택도 청약할 수 있다. 다만 동일 순위에서 경쟁할 경우 해당 시·군 거주자에게 우선권을 준다.


민영주택에 대한 재당첨 제한기간의 한시적 배제조치가 내년 3월로 만료되는데 이를 2013년 3월로 1년 연장된다. 국토부는 청약활성화와 미분양 해소를 위해 연장조치를 취했다고 설명했다.

이밖에 당첨자 중 65세 이상 고령자나 장애인이 원할 경우 1층을 우선 선택할 수 있도록 바뀌고 철거주택의 세입자의 경우 직계 존비속이 없으나 형제 등을 부양하는 20세 미만의 소년소녀가장에게 임대주택 특별공급을 받을 수 있도록 허용된다. 또한 납북피해자도 기관추천 민영주택 특별공급 대상에 포함된다.

개정 내용은 30일 관보 및 국토해양부 홈페이지(www. mltm.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입법예고 기간인 30일부터 내년 19일 중에 주택기금과로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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