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분양가 상한제 개선안 마련

홍혜영 MTN기자 | 2011.12.19 16:52
아파트의 택지비를 산정할 때 법인 장부가격이 실매입가로 인정되는 등 분양가 상한제 개선안이 추진됩니다.



국토해양부는 12.7대책의 후속 조치로 '분양가상한제 개선방안을 마련해 오는 27일 대통령 신년업무보고에 맞춰 발표할 예정입니다.


국토부는 "분양가 상한제 하에서 택지비는 감정평가를 통해 결정되지만 법인 장부의 투명성이 많이 강화돼 이를 실매입가로 인정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택지를 사들일 때 드는 이자비용과 이자 납부 기간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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