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는 이날 참고자료 사진에서 아토오가닉 제품의 제조사로 '에스겔화장품'을 지목했다가 이날 저녁 해당 업체가 그 제품의 제조사가 아니라며 항의하자 긴급 수정하는 공지를 보냈다.
복지부는 이날 동물흡입실험 결과 이상소견이 확보된 '옥시싹싹 가습기당번'과 '세퓨 가습기살균제', 이 제품들과 같은 성분이 함유된 '와이즐렉 가습기살균제', '홈플러스 가습기청정제', '아토오가닉 가습기살균제', 유사성분이 함유된 '가습기클린업' 등 총 6종에 대해 해당 제품의 사진과 회사명, 연락처를 공개하고 수거명령을 내렸다.
이날 보건복지부는 질병관리본부의 역학조사 및 동물흡입실험 결과를 기반으로 전문가 검토를 거쳐 위해성이 확인된 6종의 가습기살균제에 대해 수거명령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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