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공사에 불성실·부실 건설사 원천 차단

머니투데이 이군호 기자 | 2011.10.04 09:26

LH-건설공제조합, 상호 정보 제공·활용 등에 관한 업무협약 체결

앞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발주하는 공사에서 불성실·부실 건설업체의 수주가 근본적으로 차단된다.

LH는 건설공제조합(이사장 송용찬)은 건설공사 선진화와 하도급업체 보호 등 동반성장을 유도하기 위해 4일 상호 정보의 제공과 활용 등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LH가 불성실 시공, 노임 체불, 하도급관리 부실 시공사에 대한 잘못된 관행을 개선하고 공정사회 구현에 앞장서기 위해 추진했다. 발주기관과 보증기관간 최초로 이루어진 이번 업무협력으로 운영성과에 따라 부실건설업체로 인한 피해예방 등 건설문화가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LH는 기대하고 있다.

업무협약 주요내용은 공사 진행 중에 발생하는 격려장·경고장 발급, 부실벌점 등 행정처분에 관한 사항과 공정진행현황, 노임·하도급대금 체불 등 건설업체와 건설현장에 대한 정보 등을 양기관이 공유하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


공유된 정보는 보증시공 현장관리와 보증채무이행 판단기준에 활용될 뿐만 아니라 해당업체의 신용관리지표와 보증수수료 결정 등에 활용된다. 특히 양 기관은 공사진행 정보공유와 활용을 통해 건설업체의 유동성 위기를 사전에 인지, 문제발생시 신속한 의사결정을 통해 일차적으로 공사지연 방지와 보증이행기간 단축 등이 가능해진다.

또 불성실·부실 건설업체에 대한 보증절차 강화 등의 제제를 통해 불성실·부실 건설업체의 입찰참여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게 됨으로서 불성실 시공을 근절할 수 있게 된다. LH 관계자는 "공사지연 방지를 통해 적기에 토지·주택을 공급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불성실 시공 근절을 통해 우수한 제품을 공급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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