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가구주택 매입임대사업은 도심내 최저소득계층이 현 생활권에서 현재의 수입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다가구주택 등 기존주택을 매입해 개보수한 뒤 저렴하게 임대하는 사업으로 정부 재정 지원을 받아 시행하고 있다.
임대조건은 수도권 전용면적 50㎡ 기준 임대보증금 400만원, 월임대료 10만원 수준으로 최장 10년간 거주가 가능하다. 다가구매입 임대주택 입주대상자는 무주택세대주로서 1순위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보호대상한부모가족, 2순위는 장애인·세대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50% 이하여야 한다.
입주 희망자는 거주지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해당 시장·군수·구청장이 입주대상자를 선정하고 LH지역본부에서 입주대기자 순서에 따라 공급하게 된다.
LH는 다가구주택 매입임대사업을 위해 현재 수도권 전 지역과 광역시, 인구 30만 이상 도시 등에서 다가구주택 등 기존주택의 매입을 추진하고 있다. 매입절차는 매도를 희망하는 다가구주택 소유자가 주택 소재지 관할 지역본부에 매도신청서 제출하면 매도 신청주택 실태조사, 감정평가, 매입협의를 거쳐 매매계약을 체결한 뒤 매입하게 된다.
매입대상 주택은 다가구주택, 다세대주택, 연립주택이며 매입가격은 공인감정평가기관에서 감정평가한 금액이다. 매도를 원하는 다가구주택 소유자는 LH 콜센터(1600-1004)나 관할지역본부에 문의하면 되고 LH 홈페이지에서도 안내를 받을 수 있다.
LH는 지난해 말까지 3만5710가구의 다가구주택 등을 매입·임대하고 있으며 최근 전세값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가구의 주거안정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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