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은 앞서 삼성의 해당 제품들이 자사 특허 3건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는데 헤이그 법원은 이 가운데 스크롤링 방식 및 멀티 스크린 탭과 관련한 특허(특허번호 EP 2058868) 1건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이번 판매금지 조치는 오는 10월 13일부터 발효된다. 법원 대변인은 이 결정을 삼성 측이 인지한 날로부터 50일 이후에 발효된다고 설명했다. 판매금지 결정은 해당 특허가 등록된 유럽 내 다른 국가도 포함한다.
앞서 16일 독일 뒤셀도르프 지방법원은 갤럭시탭의 유럽 판매를 막아달라는 애플의 가처분 신청에 대해 삼성전자의 이의신청을 수용, 독일 외 유럽 다른 나라에서의 갤럭시 탭 판매를 허용한 바 있다.
PC매거진에 따르면 특허 전문가 플로리안 뮬러는 헤이그 법원의 결정에 대해 "삼성전자는 네덜란드를 유럽 내 일순위 물류 허브로 삼고 있다"며 "삼성이 유럽의 다른 나라로 이 제품들을 선적하려면 유럽 내 물류 체인을 재조직해야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뮬러는 또 헤이그 법원의 결정이 안드로이드 진영에 일격이 될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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