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 D-79…원서접수 24일부터

머니투데이 최중혁 기자 | 2011.08.23 11:30
대학수학능력시험 원서접수가 이달 24일부터 시작된다. 올해부터는 수시모집 최종합격 등으로 시험에 응시하지 않을 경우 응시수수료 일부를 돌려받을 수 있다.

교육과학기술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오는 11월10일 실시되는 2012학년도 수능의 응시 원서를 이달 24일부터 전국 84개 시험지구 교육청 및 일선 고등학교에서 일제히 접수한다고 23일 밝혔다.

◇24일부터 9월8일까지 12일간 = 원서접수 기간은 24일부터 9월 8일까지 토요일과 공휴일을 제외한 12일간이며, 접수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다. 접수 장소는 졸업 예정자의 경우 재학 중인 고교에서, 졸업자는 출신 고교에서 접수하면 된다.

졸업자 가운데 출신 고교와 시험지구가 다른 곳으로 거주지를 옮긴 응시생은 검정고시 합격자 등 기타학력 인정자와 마찬가지로 현 주소지 관할 시험지구 교육청에서도 접수가 가능하다. 이 경우 졸업증명서 1통을 추가로 준비해야 한다.

모든 응시생은 여권용 규격 사진(가로 3.5cm, 세로 4.5cm) 2장과 소정의 응시 수수료를 준비해야 한다. 사진은 최근 6개월 이내에 양쪽 귀가 나오도록 정면 상반신을 촬영한 것이어야 한다. 모자나 짙은색 안경을 착용하지 않은 동일원판 천연색 사진이어야 하며, 디지털 사진의 경우 원판을 변형하지 말아야 한다.

직업탐구 영역을 신청할 경우 졸업증명서 1통, 전문계열 전문교과 82단위 이수 확인서 1통을 각각 준비해야 한다. 약시(저시력), 뇌성마비(뇌병변), 청각장애지필검사대상자 등 장애인은 증빙서류를, 고졸학력 검정고시 합격자는 합격증 사본 또는 합격 증명서를, 기타 외국학력 인정자 등은 학력인정 서류를 각각 준비해야 한다.


◇수시합격으로 미응시하면 수수료 환불 = 지난해부터 응시원서 작성 내역을 수정, 변경할 수 있는 기간이 운영돼 이미 원서를 접수했더라도 9월 6~8일까지 3일간 당초 응시하고자 했던 시험 영역 및 과목을 변경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접수를 취소하면 납부한 응시수수료 전액을 환불받을 수 있다.

올해부터는 수능시험 이후 응시수수료 환불신청 기간도 운영된다.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응시수수료를 반환받을 수 있도록 올 초 관련 법이 개정돼 천재지변, 질병, 수시모집 최종합격 등으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했거나 응시할 필요가 없는 수험생은 환불신청을 통해 납부한 수수료의 60%를 반환받을 수 있다.

환불신청 기간은 수능 시험이 끝난 후인 11월 14일부터 18일까지 5일간이다. 신청 사유에 해당하는 증빙서류를 지참해 원서접수 장소를 방문, 본인 명의의 계좌번호로 환불을 신청하면 된다.

또 올해부터는 OMR판독기가 아닌 이미지 스캐너로 답안 채점이 이뤄지기 때문에 수험생들은 예비마킹 흔적을 수정테이프 등으로 확실히 지워야 한다. 흔적이 남아 답이 2개로 인식될 경우 컴퓨터용 사인펜 이용 여부와 관계없이 중복답안으로 채점돼 오답처리 될 수 있으므로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시험 성적은 11월 30일 수험생에게 통지될 예정이며 자세한 내용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수능운영팀(02-3704-3615, 3675~6) 또는 해당 시험지구 교육청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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