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파수경매 6천억이 고비…'승자의 저주' 불가피

머니투데이 이학렬 기자 | 2011.08.18 05:00

돈 내고 쓰지 못하는 주파수 어쩌나...18일 경매 12라운드 재개..4970억서 출발할 듯

국내에서 처음으로 열리는 주파수 경매에서 SK텔레콤과 KT 중 어느 쪽이 1.8기가헤르츠(GHz) 대역의 주파수를 가져간다고 하더라도 '승자의 저주'에서 벗어나긴 어려울 전망이다. 최소 1000억원 가까운 추가 주파수 비용 부담도 크지만, 비용만 들이고 활용하지 못하는 주파수가 있어서다.

지난 17일 경기도 분당구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에서 열린 주파수 경매 첫날 SK텔레콤과 KT는 1.8GHz를 놓고 경쟁을 벌였다.

첫 라운드는 최저경쟁가격인 4455억원에서 시작됐다. 첫 라운드를 포함해 11라운드까지 진행되면 경매가격은 4921억원까지 올랐다. 최저경쟁가격인 4455억원보다 466억원 상승한 수치다. 하지만 경매가 끝난 것은 아니다. 18일 오전 9시부터 경매는 다시 시작되며, 양측 전략에 따라 며칠간 지속될 수도 있다.

17일 오전 10시에 시작된 1라운드에서는 SK텔레콤과 KT가 각각 1.8GHz에 최저경쟁가격인 4455억원을 써냈다. 추첨을 통해 결정된 최고 경매가격을 낸 곳으로 인정된 사업자는 SK텔레콤. 이후 KT와 SK텔레콤은 이전 경매가격보다 1% 높은 가격을 번갈아가며 써냈다. 첫날 마지막 11라운드, SK텔레콤이 4921억원을 써내고 첫날 경매는 종료됐다.

KT는 18일 속개하는 12라운드에 49억원 높은 4970억원을 써낼 것으로 보인다. 첫날보다 1시간 이른 오전 9시에 시작하는 만큼 첫날보다 1라운드 더 많은 라운드가 열리면 23차 라운드까지 열린다.

낙찰자가 결정되지 않으면 경매가격은 5545억원까지 올라가게 된다. 최저경쟁가격보다 1090억원이나 높은 수치다.

한 번의 라운드마다 경매가격은 최소 50억원이상 불어나기 때문에 경매가 이틀째인 18일에 끝나도 최저경쟁가격보다 1000억원이상 불어날 전망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주파수 경매의 최저경쟁가격을 기존의 할당대가 수준에서 결정했다고 밝혔다. 경매가격이 올라가면 사업자는 할당 때보다 높은 주파수 대가를 치러야 하는 셈이다.


실제로 지난해 KT가 재할당 받은 1.8GHz 주파수의 할당대가는 약 4166억원이다. 같은 대역, 같은 폭, 같은 기간을 사용하는데도 1000억원이상 더 줘야하는 셈이다. '승자의 저주'를 우려하는 첫번째 이유다.

하지만 '승자의 저주'의 더 큰 이유는 어느 사업자가 1.8GHz를 확보하더라도 활용하지 못하는 주파수가 생긴다는 점이다.

SK텔레콤이 1.8GHz를 확보해도 롱텀에볼루션(LTE)용으로 1.8GHz를 쓸 일이 없다. 이미 SK텔레콤은 800메가헤르츠(MHz)에서 LTE 서비스를 시작했다. 게다가 1.8GHz는 그동안 SK텔레콤이 한 번도 사용해보지 않은 대역이어서 800MHz나 2.1GHz보다 투자가 더 많이 든다. 특히 방통위는 주파수 할당 조건으로 일정 정도의 투자를 강제했기 때문에 투자하지 않고 주파수를 가지고만 있을 수도 없다.

KT가 1.8GHz를 확보하면 2세대(2G)용으로 쓰고 있는 대역과 합쳐 40MHz에 달하는 광대역폭을 확보하게 된다. LTE 특성상 광대역폭을 확보하면 속도나 품질면에서 우수하기 때문에 경쟁사보다 유리하다.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는 LTE용으로 각각 30MHz, 20MHz를 확보해놓았다.

하지만 KT는 지난해 LTE용으로 확보해놓은 900MHz를 아직 쓰지 못하고 있다. KT는 오는 11월 1.8GHz에서 LTE를 상용화하고 900MHz는 트래픽이 많은 지역에만 사용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1.8GHz 활용도가 높을수록 900MHz는 점점 더 소용이 없어진다. 900MHz 주파수 대가는 총 5300억원 정도로 추정된다. KT는 당장 쓰지도 않을 주파수를 확보하느라 5000억원 이상의 기회비용을 버리게 됐다.

업계 관계자는 "주파수 경매가격이 높아지면 어느 사업자가 주파수를 가져가든 승자의 저주를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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